질의
A사는 B사 주식을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음. 이후 A사는 B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결과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됨. A사와 B사 모두 동일한 개인이 지배하는 경우, A사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규정을 고려하여, B사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투자차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 거래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A법인의 관점에서는 유의적 영향력의 획득일 뿐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이 아니므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음(제1103호 문단 2)
ㅇ 따라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반적인 규정을 고려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