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으로 확정급여채무 금액이 변동됨. 확정급여채무 변동액이 보험수리적손익인지, 아니면 과거근무원가인지?
회신
ㅁ 임금피크제도 도입이 보험수리적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변경 전 종업원의 근무용역(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로 인식
ㅇ 따라서 임금피크제도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시켰는지에 따라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