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품을 고객(A)에게만 판매하였으나, 고객(A)와 거래가 중단되어 제품은 더 판매되지 않음. 고객(A)과의 제품 거래 중단에 따라 관련 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신
□ 중단영업으로 분류 및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구분단위(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등)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제1105호 문단 32)
ㅇ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이 기업의 구분단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을 보유하여야 함(제1105호 용어의 정의)
ㅇ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해 회수될 것이고(제1105호 문단 6),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제1105호 문단 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업의 구분단위: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