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80 · 2018-05-02

FVOCI 금융자산 처분 시 거래원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을 당기 중에 처분함. 해당 지분상품 처분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거래원가(예: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2.2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FVOCI 금융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직접 관련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