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사채 인수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발행회사 주식의 시가가 행사(교환)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행사가격을 조정(리픽싱)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교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사채 인수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발행회사 주식의 시가가 행사(교환)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행사가격을 조정(리픽싱)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교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