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84 · 2017-11-1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재매입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은 자본으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보유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신주인수권의 장부금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ㅁ 자본으로 인식되었던 신주인수권인 경우, 매입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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