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이 발행자의 자본인지 아니면 부채인지?
회신
ㅁ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전환권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6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이 발행자의 자본인지 아니면 부채인지?
ㅁ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전환권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6⑵㈏)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