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94 · 2018-07-29

전환권의 전환가격 조정 조항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이 발행자의 자본인지 아니면 부채인지?

회신

ㅁ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전환권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6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