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은 상계가 가능한지?
회신
ㅁ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으며,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당좌예금을 실현하는 동시에 당좌차월을 상환할 의도가 있으면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제1032호 문단 42, 4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관련 기준서 문단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은 상계가 가능한지?
ㅁ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으며,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당좌예금을 실현하는 동시에 당좌차월을 상환할 의도가 있으면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제1032호 문단 42, 45)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