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은 토지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종속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서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보유한 토지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유형별(예: 토지, 기계장치 등)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연결실체가 선택한 토지 평가모형을 연결실체 내의 모든 토지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관련 기준서 문단
지배기업은 토지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종속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서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보유한 토지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유형자산의 유형별(예: 토지, 기계장치 등)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연결실체가 선택한 토지 평가모형을 연결실체 내의 모든 토지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