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08 · 2017-01-31

지배,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평가모형이 다른 경우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지배기업은 토지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종속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서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보유한 토지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유형별(예: 토지, 기계장치 등)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연결실체가 선택한 토지 평가모형을 연결실체 내의 모든 토지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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