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시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함. 사용권자산의 손상 검토를 위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추정할 때도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자산의 고유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적용함(제1036호 문단 55~56)
o 다만,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용치를 사용함(제1036호 문단 57)
o 대용치는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이나 증분차입이자율 등 이되,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함(제1036호 문단 A16~A1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