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소유 건물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함. 임대하는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함. 만일 투자부동산의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해야 한다면, 투자부동산을 재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색인어]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소유 건물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함. 임대하는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함. 만일 투자부동산의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해야 한다면, 투자부동산을 재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색인어] 투자부동산, 계정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