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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22 · 2021-06-23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질의

회사는 소유 건물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함. 임대하는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함. 만일 투자부동산의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해야 한다면, 투자부동산을 재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회신

□ 대체되는 부분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예: 자가사용의 개시 등)에 계정대체를 함(제1040호 문단 57)
ㅇ 원가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여 최초 측정함(제1040호 문단 59)

  • 이후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색인어]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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