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던 회사가 당기(2021년) 중 K-IFRS를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전환하려고 함. 토지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는데, 2018년도에 재평가를 한 이후 전환일까지 추가 재평가는 없었음. 회사가 K-IFRS를 채택하면서 토지를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려고 할 때, 2018년도의 재평가금액을 토지의 간주원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2018년에 실시한 재평가금액이 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또는 ⑵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K-IFRS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와 대체로 동일하다면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