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25 · 2021-10-28

종속기업의 K-IFRS 최초채택

질의

지배기업은 K-IFRS를 적용하고 있고, 종속기업은 당기에 K-IFRS를 최초 채택하려고 함. 지배기업은 유형자산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유형자산의 금액은 최초 취득원가에 기초한 금액과 종속기업의 K-IFRS 전환일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 중 무엇이 적절한지?

회신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두 금액 중 하나를 적용함
① 지배기업의 K-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② 종속기업의 K-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한 장부금액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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