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피인수대상인 A사 지분 40%를 보유 중인데, A사의 지속적인 손실로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함. 현재 A사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0’임. 회사는 당기에 A사의 나머지 지분 60%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고 연결대상이 됨. 이러한 경우, 취득일 직전까지 보유한 A사의 기존 지분 40%의 공정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함(제1103호 문단 42)
ㅇ 즉 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추가 지분 60% 매입한 날)에 기존 보유지분 40%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