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기 중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하였고, 그 종속기업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설장치와 기계장치를 구입함. 이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11에 따른 요건(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취득일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전기 중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하였고, 그 종속기업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설장치와 기계장치를 구입함. 이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11에 따른 요건(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취득일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