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30 · 2021-02-07

매각예정자산 계정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전기 중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하였고, 그 종속기업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설장치와 기계장치를 구입함. 이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11에 따른 요건(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취득일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