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전기 3분기 중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전기에 매각이 완료되었음. 이 경우, 당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A사업부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비교표시되는 전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A사업부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ㅇ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4에 따르면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 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 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