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보유중인 전환사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각은 결산일 후로 예정되어 있음. 결산일에 해당 전환사채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K-IFRS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보유중인 전환사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각은 결산일 후로 예정되어 있음. 결산일에 해당 전환사채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K-IFRS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