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중임. 해당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것임
ㅇ 질의 금융상품에는 K-IFRS 제1109호 문단 B5.7.1을 적용하므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