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51 · 2018-01-04

라이선스 재계약 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X1년 초 A사와 IP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함. 계약에 따라 회사는 계약체결 후 3년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해당 라이선스를 3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함. 그 후 X3년 초에 기존 계약을 포괄하여 라이선스 사용권리 범위가 넓어진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회사는 변경된 계약을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지 않았음. 회사가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 후 4년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이 때 상각비 회계처리는?

회신

ㅁ 무형자산은 예상사용기간과 계약상 권리 및 법적 권리의 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함(제1038호 문단 94)

ㅇ 새로운 계약에 따라 무형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이 변경되었고, 예상사용기간이 계약상 권리와 동일하다면 X3년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함

ㅇ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의 무형자산 취득원가가 300원이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 추가로 360원을 지급하였다면, X3년의 상각비는 115원*으로 회계처리 함

  • 장부금액 : 기존 계약 잔존가치 100원 + 추가 지급액 360원 = 460원
    X3년 상각비 : 460원 ÷ 4년 = 115원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94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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