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라인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는 기업이 고객에게 3종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판매함. 기업은 계약상 수행의무를 각 교재의 이전으로 판단하였음. 이전하기로 한 3종의 교재 중 1종은 기 출시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2종은 아직 출시하지 않아 개별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음. 이 때 구매권 거래가격을 각 교재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관련 기준서 문단
라인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는 기업이 고객에게 3종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판매함. 기업은 계약상 수행의무를 각 교재의 이전으로 판단하였음. 이전하기로 한 3종의 교재 중 1종은 기 출시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2종은 아직 출시하지 않아 개별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음. 이 때 구매권 거래가격을 각 교재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