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72 · 2021-01-28

계약 변경 시 제공한 가격할인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각각 구별되는 제품 100개를 이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객에게 제품 60개의 통제를 이전하였음. 회사는 이 고객과 추가로 제품 30개(총 13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음. 계약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 가격할인은 새로운 고객에게 30개의 제품을 판매할 때 들 판매 관련 원가와 비슷함. 이 가격할인은 어느 제품의 대가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지?

(1안) 추가 제품 30개의 대가에서 차감

(2안) 기존 계약 미이행분 40개와 추가 제품 30개(총 70개)의 대가에서 차감

회신

□ 구별되는 재화(제품 30개)가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계약 변경)되었으며, 계약가격을 특정 계약 상황(새로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들 원가가 들지 않음)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므로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20)

o 이 때 회사는 원래 계약의 제품 100개에는 할인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약의 제품 30개에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1안)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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