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시점과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케이크를 교환 시점의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고객에 대한 회사의 수행의무가 ‘케이크(재화)의 이전’이므로,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시점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30,000원)은 계약부채로 인식하고(제1115호 용어의 정의),
o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 30,000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 판매가격 40,000원이 아닌 30,000원의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7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부채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