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대행사를 통해 고객과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음. 체결된 계약상 거래가격의 1%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함. 회사는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용역대가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대행사를 통해 고객과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음. 체결된 계약상 거래가격의 1%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함. 회사는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용역대가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