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76 · 2022-12-21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비용 인식시점

질의

회사는 대행사를 통해 고객과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음. 체결된 계약상 거래가격의 1%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함. 회사는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용역대가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회신

□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임(제1115호 문단 92)
o 따라서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인식한 자산은 관련된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관된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91, 99)
o 다만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실무적 간편법)할 수도 있음(제1115호 문단 9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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