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건물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중 고객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음. 회사와 고객은 설계변경에 합의하였으나,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에 상응하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설계변경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설계변경으로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는 기존 수행의무와 구별되지 않음. 이 때 회사는 해당 설계변경의 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 계약 당사자가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할 때 계약의 변경이 존재하며, 계약변경은 서면 뿐 아니라 구두 합의나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음(제1115호 문단 18)
o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에 상응하는 가격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변경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경은 변동대가 추정에 관한 K-IFRS 제1115호 문단 50~54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문단 56~58에 따라 추정함(제1115호 문단 19)
□ 설계변경으로 인해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가 이전에 제공하고 있던 수행의무와 구별되지 않으므로,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계약변경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조정하여 인식함(제1115호 문단 20~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