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84 · 2021-05-20

리스기간 중 자산 인수 시 취득원가 산정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다가 리스기간 중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로 함. 최초 계약시점에 납입한 보증금과 추가 부담금을 대가로 리스차량을 인수하여 기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차량의 취득원가는?

회신

□ 해지시점 보증금 잔액, 추가 부담금과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에서 리스부채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 1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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