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접수 등은 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였음.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게 될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형자산 또는 비용 처리)?
회신
□ K-IFRS 제1038호 문단 29⑴에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로 명시함
* 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
ㅇ 또 K-IFRS 제2032호 문단 8에 따르면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할 수 없어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함
ㅇ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이 회사의 이미지 제고 목적이라면, 제작 외주비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