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100만원에 기계자산을 제작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 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데, 20% 진행한 시점에 고객이 일부의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청함. 변경된 설계도에 따르면 회사가 제공하는 의무의 범위가 늘어나므로 계약금액은 110만원으로 변경됨. 회사는 계약변경 전에 이미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아직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러한 경우, 계약변경의 회계처리는?
회신
□ 누적 수익금액은 처음부터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기계자산을 제작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산정하나, 전기 인식한 수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지는 않음
ㅇ 계약변경일 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새로운 거래가격(110만원)을 적용하여 계약변경일까지의 누적 수익을 산출함
- 만일 이미 인식한 수익이 계약변경일까지의 누적 수익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차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