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A사의 대리인이 아님)는 전기에 A사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일부 가공한 후 고객에게 판매함. 회사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반품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여 수익인식 시 환불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음. 이후 고객은 해당 부품에서 불량을 발견하였고, 회사에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함. 회사는 고객에게 불량품을 A사로 직접 발송할 것을 요청함. 회사는 해당 반품요청 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회신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공한 재화에 대해 본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불량품의 착송지와 무관하게 반품대상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