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거액의 사고보상비를 지급함. 본 사고보상비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아님. 본 사고보상비를 진행률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 사고보상비는 기업의 수행의무 진척도와 무관하므로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제1115호 문단 B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관련 기준서 문단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거액의 사고보상비를 지급함. 본 사고보상비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아님. 본 사고보상비를 진행률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
□ 사고보상비는 기업의 수행의무 진척도와 무관하므로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제1115호 문단 B19)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