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위탁자)가 재화를 대리인을 통해 위탁판매(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할 경우, 수익 인식시점은 언제인지?회신□ 회사는 고객에 대한 수행의무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31~38) ㅇ 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 대리인이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 이행이 완료되나, ㅇ 거래형태에 따라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행의무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은 K-IFRS 제1115호 문단 31~38에 따라 판단함관련 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