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702 · 2017-11-28

거래처별 다른 워런티

질의

회사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동일하게 3년간 무상 부품제공 및 1년간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이하 "워런티"라고 함)하고 있으나,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는 워런티를 제공하지 않음. 종속회사가 아닌 거래처에 제공하는 워런티를 K-IFRS 제1115호에 따른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회신

□ 워런티의 성격에 따라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가 결정됨

ㅇ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워런티라면 확신유형의 보증으로서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지 않으며 관련 예상 원가를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함

ㅇ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보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워런티라면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제품판매시 제품 거래가격의 일부를 수익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인식하며 해당 워런티 관련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을 인식하고 부채를 제거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28 기업은 제품(재화든 용역이든)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법률,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의 특성은 산업과 계약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준다. 다른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B29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예: 보증에 대하여 별도로 가격을 정하거나 협상하기 때문),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이다. 기업이 계약에서 기술한 기능성이 있는 제품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는 문단 22~30에 따라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73~86에 따라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한다.

B30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약속한 보증(또는 그 일부)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B32 보증(또는 그 일부)이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 약속한 용역은 수행의무이다. 그러므로 거래가격을 이 제품과 용역에 배분한다. 기업이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을 모두 약속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다면, 두 가지 보증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