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04 · 2023-04-15

최초채택기업의 재고자산 평가 주기 변경

질의

IPO 상장을 앞둔 회사는 20X2년 1월 1일을 최초채택일로 하여 과거 재무상태표를 IFRS로 전환함.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는데, 20X0년과 20X1년은 연단위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20X2년 이후부터는 분기단위의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1101호에 따라 회계처리 함 (제1101호 문단 27)

□개시 및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거 재무제표에도 일관된 단위 총평균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제1101호 문단 7)

ㅇ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 (제1101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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