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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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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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적용
문단 한1.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문단 1
- 일부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의 사업활동을 장려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정부가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⑴ 특정산업에서 영업하는 기업
- ⑵ 최근 민영화된 산업에서 계속 영업하는 기업
- ⑶ 저개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 하는 기업
문단 2
- 이 해석서의 회계논제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인지의 여부와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결론
문단 3
-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주주지분으로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3.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