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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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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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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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적용
문단 한1.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문단 1
-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가 변동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법인세 부채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기업의 지분상품이 상장되거나 자본이 재조정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가 외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기업은 다르게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과세혜택을 받거나 잃을 수 있고 적용될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문단 2
-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기업의 당기법인세 부채나 자산에 즉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납세지위의 변동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업이 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다.
문단 3
- 회계논제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가 변동됨에 따른 세효과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결론
문단 4
-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납세지위 변동에 따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에 직접 가감되는 경우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관련된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4.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