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기준 (이 감사기준서를 포함한 전체 감사기준서를 총칭하여 “감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전반적인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특히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제시하며,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한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의 범위, 권위 및 구조를 설명하고, 감사기준의 준수의무 등 모든 감사에 적용되는 독립된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을 규정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독립된 감사인은 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기준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는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감사기준이 기타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될 때에는 해당 상황에 필요한 만큼 조정되어야 한다. 감사기준은 법규에 존재하는 감사인의 책임이나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공모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그러한 책임은 감사기준에서 설정한 책임과 다를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의 여러 측면이 그러한 상황에서 유익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모든 법규나 전문가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감사인의 책임이다.
재무제표감사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대부분의 일반목적체계에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해당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기준서 700, 705, 706, 710 등 관련 기준서, 이에 대한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 사례에서 감사의견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라는 표현만 적용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한다”라는 표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 및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문단 A1 참조)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지배기구의 감시아래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작성된다. 감사기준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어떠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책임을 다루는 법규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수행된다.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대하여 그들의 본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다. (문단 A2-A11 참조)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때 이러한 확신을 얻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확신이 절대적인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고유한계가 존재하며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감사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보다는 설득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문단 A30-A54 참조)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리고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한다.1) 일반적으로, 누락 등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주변상황에 비추어 내려지는 것이며,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 그리고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 또는 두 가지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감사의견은 재무제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의 발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때 이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된 목적과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특히 다음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
평가된 위험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중요한 왜곡표시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
입수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의 형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문단 A12-A13 참조)
감사인은 감사로부터 발생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용자,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외부당사자들에게 특정의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은 감사기준 또는 해당 법규에 규정될 것이다.2) 2)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의 문단 44 참고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감사인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함.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으며 감사보고서상 한정의견으로는 해당 상황에 비추어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 대한 보고목적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의견을 거절하거나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 철회 또는 사임3) (이하 “해지”라 한다) 하도록 요구한다. 3) 이하 모든 감사기준서에서 "해지"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재무보고체계로서, 기업의 성격 및 재무제표 목적의 관점에서 수용가능하거나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일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이다)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 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특정하여 요구하는 범위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i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수 재무보고체계 (또는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b) 감사증거 –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기타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다음과 같다.
(i) 감사증거의 충분성은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해당 감사증거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ii) 감사증거의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이다. 즉,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해당 감사증거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
(c) 감사위험 –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
(d) 감사인-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이사나 기타의 업무팀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 어떤 감사기준서에서 업무수행이사가 어떤 요구사항이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하는 경우, “감사인” 보다는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동등한 것을 지칭한다.
(e) 적발위험 –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경우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f) 재무제표-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관련 공시를 포함한다. 관련 주석은 통상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 또는 상호참조로 그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로 구성된다. (문단 A14-A15 참조)
(g) 역사적 재무정보 – 특정 기업의 과거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 또는 과거 일정시점의 경제적 상태나 상황을 재무적 용어로 표시한 정보. 주로 해당 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도출된다.
(h) 경영진 –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정 국가의 기업에 따라서는 이사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i) 왜곡표시-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른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의 차이. 왜곡표시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왜곡표시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거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수정도 포함된다.
(j)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과 관련된 전제 -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책임이란 다음을 말한다.
(i)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감사목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i)에서 언급한 내용은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라고 재기술 될 것이다.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과 관련된 전제”는 단순히 “전제”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k) 전문가적 판단 – 감사업무 상황에 적합한 일련의 행동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사기준, 회계기준 및 윤리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된 훈련과 지식 및 경험의 적용
(l) 전문가적 의구심 –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음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태도
(m) 합리적 확신 – 재무제표감사에서 높은 수준의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아니한 수준의 확신
(n) 중요왜곡표시위험 – 감사의 착수 이전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위험. 이것은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된다.
(i) 고유위험 –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
(ii) 통제위험 –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 수정되지 못할 위험
(o) 지배기구 – 기업의 전략방향을 감독할 책임과 기업의 수탁책임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조직 (예를 들어, 기업의 이사회).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일반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이사회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경영진의 구성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요구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6-A19 참조)
전문가적 의구심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0-A24 참조)
전문가적 판단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5-A29참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30-A54 참조)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해당 감사에 관련된 감사기준의 준수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관련된 감사기준서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어떤 감사기준서가 시행 중에 있고 해당 감사기준서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서는 해당 감사와 관련이 있다. (문단 A55-A59 참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 해당 감사기준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60-A68 참조)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 및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여서는 안 된다.
개별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각 감사기준서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관련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69-A71 참조)
(a)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외에 감사기준에 기술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문단 A72 참조)
(b)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문단 A73 참조)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문단 23을 전제로 하여,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감사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별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a)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
(b)
요구사항이 조건부인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 (문단 A74-A75 참조)
예외적 상황에서, 감사인은 어떤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성이란, 요구사항이 특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감사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에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단 A76 참조)
개별 감사기준서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업무를 해지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기준서 2304) 에 따라 문서화가 요구되는 유의적 사항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문단 A77-A78 참조) 4)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c)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재무제표감사
감사범위(문단 3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다룬다. 이러한 의견은 모든 재무제표감사에 공통된다. 그러므로 감사의견은 예를 들어,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효과성이나 별도의 경영진 보고서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기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연관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만약 감사인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추가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재무제표의 작성(문단 4 참조)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이 법규에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정도 또는 책임이 기술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 수행된다.
(a)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c)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i)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ii)
감사인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요청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
(iii)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에는 다음 사항들이 요구된다.
•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식별함
•
상기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함
•
재무제표 내에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적절한 기술을 포함시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합한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뿐 아니라, 회계추정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틀에서 수행된다.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다.
•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요구 (즉 “일반목적 재무제표”) 또는
•
특정한 이용자의 재무정보 요구 (즉 “특정목적 재무제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는 종종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에서 제정한 재무보고기준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들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는 그러한 재무보고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모두가 포함될 수도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에 대하여는 다른 원천에서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내에 그와 같은 다른 원천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더 나아가 오직 그러한 원천들 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원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
법률, 규정, 법원판결, 전문가의 윤리적 의무 등 회계사항에 관한 법적, 윤리적 환경
•
기준제정기구, 전문가 단체 또는 규제기관이 공표한 다양한 권위의 각종 회계관련 해석
•
기준제정기구, 전문가 단체 또는 규제기관이 공표한 회계현안 이슈에 대한 다양한 권위의 각종 견해
•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퍼져 있는 일반적 관행과 업계 관행
•
회계문헌
재무보고체계와 그 적용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원천 간에 또는 재무보고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원천들 간에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권위가 높은 원천이 우선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모든 거래와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방법을 명시할 수는 없으나, 통상 이러한 재무보고체계는 그 요구사항의 근간이 되는 개념들과 일관되는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충분하고 광범위한 원칙들을 포함한다.
어떤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계인 반면, 어떤 재무보고체계는 준수체계이다. 주로 기업들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공표할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구가 제정하는 재무보고기준을 포함하는 재무보고체계는 종종 공정표시가 달성되도록 설계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이 그러한 예이다.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은 전체재무제표의 구성도 결정한다. 다수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전체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관련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보고체계에 따라서는 단위재무제표와 그 관련 주석이 전체재무제표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예를 들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에서 발표하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IPSAS)인 “현금주의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는 공공부문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주재무제표는 현금수지계산서라고 명시한다.
•
단위재무제표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경우 관련 주석을 포함한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나 영업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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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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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제외한 자산·부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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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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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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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영업계산서
감사기준서 210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수용여부 결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서 800은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될 때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6) 5)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a) 6)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문단 8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전제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임의 전제조건으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로부터 문단 A2에서 설명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였다는 동의서를 입수하도록 요구된다.7) 7) 감사기준서 210 문단 6(b)
공공부문의 감사에 특유한 고려사항
공공부문의 재무제표감사에 부여된 책무는 다른 실체들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재무제표감사의 수행근거가 되는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된 전제에는, 거래와 사건을 법규 또는 다른 권위있는 근거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책임들이 포함될 수 있다.8) 8) 문단 A59 참고
감사의견의 형태(문단 8 참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의견의 형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대부분의 재무보고체계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는 표시가 포함된다.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보고체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표시체계이다. 이 경우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재무보고체계가 준수체계일 경우,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감사기준에서 감사의견을 언급할 때는 두 가지 의견형태 모두에 대한 것이다.
용어의 정의
재무제표 (문단 13(f)참조)
어떤 재무보고체계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를 다른 용어로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자산과 부채로 부를수 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이나 주주지분으로 부를 수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에 포함할 것으로 요구되는 설명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는 경영진 보고서나 위험 보고서와 같은 다른 문서의 정보를 상호참조함으로써 포함될 수 있다. “상호참조함으로써 포함된다”는 것은 재무제표에서 기타 문서를 참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문서에서 재무제표를 참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설명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의 위치에 대한 상호참조를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고 정보가 적합하게 상호참조 되었다면 그 정보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중요왜곡표시위험 (문단 13(n) 참조)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요구사항도 포함된다.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문단 14 참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는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과 관련된 공인회계사 윤리강령을 정하며, 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감사인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a)
성실
(b)
객관성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d)
비밀유지
(e)
전문가적 품위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2부는 이 개념체계가 특정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한다.
감사업무는 공익성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과 독립적일 것을 요구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독립성을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의견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독립성은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을 높인다.
품질관리기준서19)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들은10)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룬다. 품질관리기준서1은 해당 회계법인 및 소속 구성원이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정한다.11) 감사기준서 220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을 정한다. 이러한 책임은 업무수행이사가 필요한 경우 관찰과 질문을 통하여 업무팀원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증거에 대하여 항상 유의하고, 이들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한 사안을 알게 된 경우 적합한 행동을 결정하며,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결론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12) 감사기준서 220에서는 해당 회계법인이나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개별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절차에 관한 책임을 수행할 때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9)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1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 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2 11)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0-24 12) 감사기준서 220 문단 9-12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미 입수한 다른 감사증거와 상반되는 감사증거
•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
•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
•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
전문가적 의구심 (문단 15 참조)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은 감사인이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감소시킬 경우에 필요하다.
•
비경상적 상황의 간과
•
감사상 관찰결과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의 과도한 일반화
•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부적합한 가정의 이용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감사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으면, 기록과 문서들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도록 요구된다.13)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거나 부정가능성의 징후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감사 중 식별된 제반 상황에 따르면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위조되었을 것으로 감사인이 믿게 되는 경우),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더 조사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14)
13)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7-9
14) 감사기준서 240 문단 13, 감사기준서 500 문단 11,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문단 10-11, 16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믿는다고 해서, 합리적 확신을 얻을 때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필요성이 경감되거나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는 않는다.
전문가적 판단은 적절한 감사의 수행에 본질적이다. 이것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및 감사기준의 해석, 그리고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적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적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 특히 필요하다.
•
중요성과 감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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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각 감사기준서의 목적 및 이에 따른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할 때의 경영진판단에 대한 평가
•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한 결론의 도출.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시 경영진이 행한 추정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적 판단 (문단 16 참조)
감사인에게 기대되는 전문가적 판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감사인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다.
특정 상황에서 전문가적 판단은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감사기준서 22015) 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의 진행 중에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해 업무팀 내부에서, 그리고 업무팀과 회계법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는 것은 감사인이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15) 감사기준서 220 문단 18
전문가적 판단은 도달된 판단이 적절하게 감사 및 회계원칙을 적용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감사보고서일까지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평가될 수 있다.
전문가적 판단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고, 또한 적합하게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은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에 대한 결론도출을 위해 수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에 대하여,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감사문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16) 전문가적 판단은 해당 업무의 사실과 상황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16) 감사기준서 230 문단 8
감사증거는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 감사증거는 누적적인 것으로서 주로 감사에서 수행되는 감사절차로부터 얻어진다. 그러나 감사증거에는 이전의 감사 (감사인이 이전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했다고 가정한다17) ) 또는 의뢰인의 수용 및 유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절차 등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얻은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회계기록은 기업 내외의 다른 원천과 더불어 감사증거의 중요한 원천이다. 또한, 감사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다. 감사증거는 경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확인하는 정보, 그리고 경영진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보가 없다는 것(예를 들어, 경영진이 요청된 진술서를 거절한 경우)도 감사인에 의해 이용되므로 이 또한 감사증거가 된다.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7)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9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문단 5와 17 참조)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충분성은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위험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요구되는 감사증거의 양은 더 많아질 것임), 감사증거의 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품질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감사증거의 양은 더 적어질 것임). 그러나 더 많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곧 그 증거의 낮은 품질을 보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로서,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말한다. 감사증거의 신뢰성은 그 원천과 성격에 영향을 받으며, 증거가 입수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다. 감사기준서 500과 기타 관련 감사기준서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에 관해 감사의 전 과정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지침도 제공되고 있다.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 감사위험의 평가는 평가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 및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입수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감사위험의 평가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위험
감사기준의 목적상, 감사위험에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있지 않을 때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하다. 또한, 감사위험은 감사과정과 관련된 기술적 용어이며, 소송으로 인한 손해나 부정적인 평판 또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사건과 같은 감사인의 사업위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은 두 가지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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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재무제표 수준
•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중요왜곡표시위험
전체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한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증거는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낮은 감사위험 수준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한다.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수용가능한 적발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감사위험 구성요소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수리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계획할 때 이러한 모델이 유용하다고 인식한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기업 측의 위험으로서, 재무제표감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특정 경영진주장과 이에 관련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는 다른 경우에 비해 고유위험이 더 높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계산 또는 유의적 추정불확실성이 더 높은 회계추정에서 도출된 금액으로 구성된 계정은 고유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사업위험을 야기하는 외부 상황도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은 특정 제품을 진부화시키고, 그 결과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 혹은 일부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와 관련된 기업 내부요인과 환경요인들도 특정의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운전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수의 사업실패로 특징되는 사양산업이 이러한 요인들에 포함될 수 있다.
통제위험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목적달성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식별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경영진이 수행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의 효과성의 함수이다. 그러나, 아무리 내부통제가 잘 설계되고 운영되어도 내부통제는 그 고유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으며, 단지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에는 인적 실수나 오류의 가능성, 공모 또는 경영진의 부적절한 통제무력화로 인하여 회피되고 있는 통제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제위험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수행할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반드시 테스트해야 하거나 선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18) 18)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7-17
감사기준은 일반적으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구분하여 언급하지 않고 이들을 결합하여 평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칭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선호하는 감사기법이나 감사방법론, 그리고 실무상의 고려에 따라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분리하거나 결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는 백분율과 같이 계량적으로 또는 비계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감사인이 위험을 평가하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 보다는 위험을 적합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감사기준서 315는 재무제표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주어진 수준의 감사위험에서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적발위험의 수준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역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위험이 보다 크다고 감사인이 믿을수록, 수용가능한 적발위험은 더 작아야 하며 감사인은 보다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필요로 한다.
적발위험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사인이 결정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적발위험은 감사절차와 그 적용에 대한 효과성의 함수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감사절차와 그 적용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절차를 선택하거나, 적합한 감사절차를 잘못 적용하거나, 감사결과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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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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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팀원의 적절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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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적 의구심의 적용
•
수행된 감사업무의 감독과 검토
감사기준서 30019) 과 감사기준서 330은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과 위험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시한다. 그러나 적발위험이란 감소될 수는 있어도,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제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발위험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19)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적발위험
감사위험을 영(0)으로 감소시키도록 감사인에게 기대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감소시킬 수도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절대적 확신은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고유한계가 존재하며,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감사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 보다는 설득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고유한계는 다음에 기인한다.
•
재무보고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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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절차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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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사가 수행될 필요성
기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 기업의 사실과 상황에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된다. 또한 다수의 재무제표 항목에는 주관적인 결정이나 평가 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며,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서도 수용가능한 일정한 범위가 존재할 수 있다. 그 결과, 특정 회계추정치와 같이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은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적용해도 제거될 수 없는 고유한 수준의 가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준은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공시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여부, 그리고 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 징후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을 감사인에게 요구한다. 20) 20)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2
감사인의 감사증거 입수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
경영진이나 기타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정보나 감사인이 요청한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수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어도, 감사인은 정보의 완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
부정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계획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감사절차는, 예를 들어 공모를 통해 문서를 조작하여 해당 문서가 진실하지 않음에도 진실하다고 믿게 하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왜곡표시를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그렇게 기대될 수도 없다.
•
감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공적 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그러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색권한과 같은 특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
감사의 고유한계
어려움, 시간 또는 비용의 문제 그 자체는 감사인이 대체적인 절차가 없는 감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에 만족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적합한 계획은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관련성 및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의 신뢰성과 비용 간에는 어떠한 균형이 존재한다. 이것은 특정 재무보고체계에서 인정되고 있다(예를 들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참고). 그러므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루거나 또는 정보가 오류나 부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않다고 입증이 될 때까지 모든 사항을 누락없이 추적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
재무보고의 성격
따라서,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함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포함될 것으로 가장 높게 예상되는 분야에 감사노력을 집중하고, 그렇지 아니한 다른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임
•
모집단의 왜곡표시를 조사하기 위해 테스트나 기타 수단을 사용함
감사절차의 성격
감사기준은 문단 A49에서 설명된 접근방법 측면에서 감사의 계획과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한 근거를 확보21)
•
감사인이 모집단에 대하여 테스트나 기타 조사 수단을 이용할 때는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 22)
- 감사기준서 315 문단 5-10
- 감사기준서 330, 500, 520 "분석적절차", 530 "표본감사"
재무보고의 적시성 및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
특정 경영진주장이나 대상의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고유한계가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특히 유의적이다. 그러한 경영진주장이나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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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나 공모. 특히,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감사기준서 2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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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의 실재성과 완전성.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감사기준서 55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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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감사기준서 250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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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감사기준서 57025) 참조
관련 감사기준서는 고유한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의 감사절차를 식별한다. 23)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24)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25)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었어도,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차후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자체 만으로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유한계가 감사인이 설득력이 부족한 감사증거에 만족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아니한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각 상황에서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이 결과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그리고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에 비추어 해당 감사증거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감사보고서의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감사기준은 각 감사기준서를 통해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수행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감사기준은 감사인의 일반적인 책임뿐 아니라 그러한 책임을 특정 사항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고려사항도 다룬다.
감사의 고유한계에 영향을 주는 기타사항
개별 감사기준서의 범위, 시행일 및 적용상의 특정 제한은 해당 감사기준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해당 감사기준에 달리 기술되어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시행일 이전에도 그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감사기준은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법규가 감사기준과 다른 경우, 감사가 단지 법규 만을 준수하여 수행되었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감사기준을 준수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감사기준의 성격(문단 18 참조)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과 동시에 특정한 권역이나 국가의 감사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에 관련된 이 감사기준의 각 감사기준서를 준수할 뿐 아니라, 해당 권역이나 국가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기준은 공공부문의 감사에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임은 해당 감사에 부여된 책무나 법규, 또는 행정 명령, 정부의 정책적 요구사항, 또는 입법부의 결의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의무 등 다른 권위있는 근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포함하는 범위는 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감사보다 더 넓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은 감사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한다. 이 사항들은 국제최고감사기관기구(INTOSAI)나 국가기준 제정기구가 공표한 문서 또는 정부 감사당국이 제정한 지침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감사기준에는 목적과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표현한다) 외에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의 형태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해당 감사기준서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관련 관점을 제시하는 서론,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의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이해하고 해당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적용하는 데에는 그 감사기준서의 전체 내용이 관련성이 있다.
필요한 경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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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이 의미하거나 포괄하려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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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절차의 예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침은 그 자체가 어떤 요구사항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서는 감사기준서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한 배경정보가 제시되기도 한다.
공공부문 감사에 특유한 고려사항
보론은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의 일부를 구성한다. 보론의 목적과 용도는 해당 감사기준서의 본문, 또는 보론 자체의 제목이나 도입부에서 설명된다.
감사기준의 내용 (문단 19 참조)
서론은 필요에 따라 다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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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사기준서가 다른 감사기준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포함한 해당 감사기준서의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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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사기준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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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사기준서의 대상과 관련된 감사인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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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사기준서의 제정 관점
어떤 감사기준서는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감사기준의 목적상 특정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것은 감사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며, 법규 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우선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달리 나타내지 않는 한, 이러한 용어들은 감사기준 전반에 걸쳐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회계사연맹이 발간하는 품질관리, 감사,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서비스 편람 내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기준들과 관련된 용어집에는 감사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이 모두 열거되어 있다. 또한 공통되고 일관된 해석과 번역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용어집에는 감사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적절한 경우, 감사기준서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는 소규모기업과 공공부문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소규모기업 및 공공부문 감사에서 해당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용할 때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감사기준의 요구사항들을 적용하고 준수할 감사인의 책임을 한정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기업의 감사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소규모기업”이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적 특성을 지닌 기업을 말한다.
(a)
소유와 경영이 소수의 개인(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1인 – 하나의 자연인 혹은 소유와 경영이 소수에 집중되는 등 소규모기업의 질적 특성을 가진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기업)에게 집중됨
(b)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됨
(i)
간단한 또는 복잡하지 아니한 거래
(ii)
단순한 기록 유지
(iii)
소수의 사업부문 및 사업부문 내에서의 소수 제품
(iv)
소수의 내부통제
(v)
광범위한 통제책임을 가진 소수의 관리계층
(vi)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인원
이러한 질적 특성은 모두 열거된 것이 아니며, 소규모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규모기업이 반드시 이 모든 특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감사기준에 포함된 소규모기업에 대한 고려사항은 주로 비상장기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그러나 일부 고려사항은 소규모 상장기업의 감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에서는 일상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소규모기업의 소유자를 “소유경영자”라고 지칭한다.
확장가능성 고려사항
각각의 감사기준서는 요구사항과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간에 연계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목적을 포함한다. 개별 감사기준서의 목적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결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사항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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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성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적합한 수단은 무엇인지를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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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특정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각 감사기준서의 목적들은 이 감사기준서 문단 11에 기술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도 감사의 고유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용할 때, 감사기준서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요구된다. 이것은 문단 A53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감사기준은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 책임을 다루고,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특정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의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 계획 및 수행의 모든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그 외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개별 요구사항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또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330은 여러 사항 중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여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루는 목적과 요구사항을 더 자세한 수준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과 요구사항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40과 같이 감사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330의 목적과 요구사항이 감사기준서 540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지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해당 목적과 요구사항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40에서 기술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관련 감사기준서의 목적과 요구사항도 고려하는 것이다.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에 특유한 고려사항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 및 이에 따른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각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감사인의 목적 달성에 대한 충분한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감사업무의 상황은 매우 다양한 반면 감사기준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각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결정할 책임이 있다. 어떤 감사업무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그 결과 감사인이 감사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감사인은 문단 21(b)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접근방법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감사기준서의 준수에 따라 더욱 관련성이 있는 감사증거가 입수되었거나 입수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 하나 이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수행되는 업무를 확대함
• 그 상황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절차를 수행함
상기 접근방법 중 어느 것도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며,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해당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개별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문단 21 참조)
경우에 따라 어떤 감사기준서 (그 감사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가 해당 상황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기준서 61026) 은 관련이 없다. 26)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2
관련이 있는 감사기준서 내에서도 조건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조건부 요구사항은, 그 요구사항이 상정하는 상황이 적용되고 해당 조건이 존재할 때에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의 조건성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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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제한27) 으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하는 것은 명시적인 조건부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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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에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28) 하라는 요구사항은 그러한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 해당 재무보고체계29) 에 따른 부문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라는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것들은 묵시적인 조건부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사항이 관련 법규에 따라 조건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법규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하여야 한다고 요구되거나,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특정 사항을 수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에 따라 법규상의 허용이나 금지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27)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13
28)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9
29)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13
감사기준서 230은 감사인이 관련 요구사항30) 을 이탈하는 예외적 상황에서의 문서화 요구사항을 정한다. 감사기준은 해당 감사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30) 감사기준서 230 문단 12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한 판단을 할 때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된 감사절차의 결과,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 및 감사기준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감사상황에서 추가로 수행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가 고려된다. 따라서, 목적달성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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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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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용가능한 감사증거의 제한과 같이, 감사인이 문단 21에 따라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용한 결과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감사기준서 230의 요구사항 및 기타 관련 감사기준서의 특정 문서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감사문서는 감사인이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개별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별도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점검표), 특정 목적의 달성 실패에 대한 문서화는 그러한 실패에 따라 감사인이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감사기준서 목적의 이용 (문단 21(a)참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기준서 목적의 이용 (문단 21(b) 참조)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관련 요구사항 (문단 22 참조)
경우에 따라 어떤 감사기준서 (그 감사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가 해당 상황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기준서 61028)은 관련이 없다. 28)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2
관련이 있는 감사기준서 내에서도 조건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조건부 요구사항은, 그 요구사항이 상정하는 상황이 적용되고 해당 조건이 존재할 때에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의 조건성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범위의 제한29)으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하는 것은 명시적인 조건부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 감사 중에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30)하라는 요구사항은 그러한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 해당 재무보고체계31)에 따른 부문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라는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것들은 묵시적인 조건부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사항이 관련 법규에 따라 조건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법규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하여야 한다고 요구되거나,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특정 사항을 수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에 따라 법규상의 허용이나 금지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29)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1330)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931)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13
요구사항의 이탈(문단 23 참조)
감사기준서 230은 감사인이 관련 요구사항32)을 이탈하는 예외적 상황에서의 문서화 요구사항을 정한다. 감사기준은 해당 감사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32) 감사기준서 230 문단 12
목적 달성의 실패(문단 24 참조)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한 판단을 할 때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된 감사절차의 결과,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 및 감사기준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감사상황에서 추가로 수행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가 고려된다. 따라서, 목적달성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감사인이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 예를 들어 이용가능한 감사증거의 제한과 같이, 감사인이 문단 21에 따라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용한 결과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감사기준서 230의 요구사항 및 기타 관련 감사기준서의 특정 문서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감사문서는 감사인이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개별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별도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점검표), 특정 목적의 달성 실패에 대한 문서화는 그러한 실패에 따라 감사인이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