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유형자산,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FSS/2311-10 :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유형자산, 매출원가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3.1.1.~20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자동차부품을생산·판매하는비상장회사A회사(이하‘회사’)는금융위기직후에
저마진자동차부품매출에따른손실로인해약3억원의당기손실이발생하자, 당시
회계팀장甲은손익을약간만조작하면흑자전환이가능하다고판단하여당기비용
으로회계처리해야하는외주가공비등을유형자산으로계상하는등의방법으로
2억원의당기이익이발생한것처럼손익을조작하였다.
甲은실제흑자가발생하는연도에허위계상한유형자산을정리하면될것으로
생각하였으나, 甲의예상과달리매년계속적자가발생하였고, 그룹차원의내부
감사로적발될때까지손익조작은계속되었다.
분식회계초기에는유형자산을허위계상하는방법을사용하였으나허위계상유형
자산에서발생하는감가상각비가점점증가하자채권·채무잔액을조정하는방식도
사용하였으며, 분식회계마지막해인’14년에는재무상태표에계상된가공의유형
자산등의규모가수백억원에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회계팀장甲주도하에당기비용(매출원가및외주가공비)을가공의유형
자산등으로허위계상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 문단2.7에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제10장(유형자산) 문단10.5에따르면, 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미래
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매우높고자산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
수있는경우에만유형자산으로인식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②회계팀장甲은매출원가를줄이기위해유형자산과매출채권을허위로계상하는
등손익조정분개를아무증빙없이회사의회계시스템에입력하였음에도이러한
부정행위를통제·적발할수있는내부통제절차가전무하였다.
③이에금융감독원은회사가허위로계상한유형자산과매출채권만큼당기순이익
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다고결론내렸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시키는제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②회계감사기준서240(재무제표감사에서부정에관한감사인의책임)에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확신을얻을때, 경영진에의한통제무력화가능성을고려하고, 오류의발견에는
효과적일수있는감사절차가부정의발견에는그렇지않을수있다는사실을인식
하면서감사의전과정을통하여전문가적의구심을유지할책임이있다.
③회계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에따르면, 감사인은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할때,
감사증거로사용될정보의관련성과신뢰성을고려하여야한다.
④감사인은회사의유형자산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고분석적검토를통해
기계장치및공기구가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고판단하는등특이사항을발견함에따라
동계정에대해전문가적주의의무를기울여야함에도,
유형자산취득테스트와관련하여회사가1억원이넘는기계장치에대한구매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아닌조작가능성이높은수기세금계산서를제출하였음에도이를
보완할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으며, 회사에요청한감사증거중유형자산
구매대금지급증빙등을제출받지못했음에도감사를종결하는등입증감사절차를
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회사가회계부정을저지를가능성에대해서도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
업무에임하여야하고, 회사가제공한감사증거의신뢰성이현저히낮은경우에는이를
보완할수있는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 또한, 회사에요청한감사증거는
감사종결시점까지입수하도록노력하고, 이를입수하지못한경우에는감사의견변형
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