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감사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 진행 중에 입수되는 모든 감사증거에 적용한다. 감사의 특정한 측면(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315 1) ), 특별한 주제와 관련하여 입수되어야 하는 감사증거(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70 2) ),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특정 절차(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203) ),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감사기준서 200 4) 과 감사기준서 330 5) )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회계기록 - 원시 분개의 기록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예를 들어 수표와 전자자금이체 기록, 송장, 계약서,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분개장, 분개장에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의 기타 조정사항)과, 원가배분, 계산, 조정(reconciliation) 및 공시를 뒷받침하는 정산표와 스프레드쉬트와 같은 기록을 말한다.
(b)
(감사증거의) 적합성 -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 즉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c)
감사증거-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d)
경영진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개인 또는 조직
(e)
(감사증거의) 충분성 –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감사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와 감사증거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요구사항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6-A34 참조)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5- A37 참조)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문단 A38- A44 참조)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문단 A45-A48 참조)
(c)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문단 A49 참조)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문단 A50-A51 참조)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52 참조)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의 추출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3- A57 참조)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이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58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외부 정보원천 (문단 5(d) 참조)
감사증거는 감사의견과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다. 감사증거는 성격상 누적적인 것이고 감사의 진행 중에 수행되는 감사절차로부터 주로 입수된다. 그러나 감사증거에는 과거의 감사 (감사인이 과거의 감사 이후에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 경우)6) 또는 의뢰인의 수용과 유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절차와 같은 기타 원천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기업 내외의 다른 원천과 더불어, 기업의 회계기록은 감사증거의 중요한 원천이다. 또,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는 경영진측 전문가의 작업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 감사증거는 경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확인하는 정보, 그리고 그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보의 부재(예를 들어, 경영진이 진술서 제공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도 감사인에 의해 사용되므로 이 역시 감사증거를 구성한다.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9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검사, 관찰, 조회,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감사기준서 2007)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확신이란 감사인이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얻어진다. 7) 감사기준서 200 문단 5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충분성은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로 하는 감사증거의 양은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위험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더 많은 양의 감사증거가 요구될 것임)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증거의 질 (감사증거의 질이 높을수록 더 적은 양의 감사증거가 요구될 것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더 많은 감사증거를 입수한다고 해서 그 증거의 낮은 품질을 보완할 수는 없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문단 6 참조)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이다. 즉, 적합성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말한다. 증거의 신뢰성은 증거의 원천과 증거의 성격에 영향을 받으며, 해당 증거가 입수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감사기준서 330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8)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감사인이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기준서 200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내릴 때 관련된 요소로서 감사절차의 성격, 재무보고의 적시성 및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8) 감사기준서 330 문단 26
예를 들어 분석과 검토, 재무보고절차에 따르는 절차의 재수행, 동일 정보에 대하여 관련 유형과 적용형태 별로 조정하는 절차와 같이, 어떤 감사증거는 회계기록을 테스트하는 감사절차를 통해 입수된다. 감사인은 이러한 감사절차를 통하여 회계기록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려된 감사증거보다는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입수되거나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일관성 있는 감사증거로부터 더 높은 확신이 얻어진다. 예를 들어, 기업과 독립된 원천에서 입수된 보강정보는 감사인이 회계기록 내에 존재하는 증거, 회의록, 또는 경영진진술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증거에서 얻는 확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 독립된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에는 제3자로부터의 조회, 증권분석가의 보고서 그리고 경쟁기업과의 비교데이터 (기준 데이터)가 포함될 것이다.
감사기준서 315와 330이 요구하고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감사증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입수된다. (a) 위험평가절차
(b) 다음과 같은 추가감사절차
(i) 감사기준이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수행하기로 선택한 통제테스트
(ii) 세부테스트와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등 실증절차
감사증거의 원천
아래의 문단 A14-A25에 기술된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각 절차를 적용하는 관점에 따라 위험평가절차, 통제테스트 또는 실증절차로서 사용될 수 있다. 감사기준서 33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는, 감사인이 그 증거의 계속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9) 9) 감사기준서 330 문단 A35
적용될 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회계데이터와 기타정보 중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만 이용가능하거나 또는 특정시점이나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구매주문서 및 청구서와 같은 원시문서는 전자적 형태로만 존재하거나, 또는 기업이 보관과 참고가 용이하도록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스캐닝을 한 후에 폐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일이 변경되었지만 백업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어떤 전자적 정보는 일정기간 후에 재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데이터 보관정책에 따라서는, 감사인이 검토의 수행을 위하여 일부 정보를 보존하도록 요청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
검사는 내·외부의 소재를 떠나 종이나 전자 또는 기타 매체 형태의 기록이나 문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산에 대한 실물조사로 이루어진다. 기록과 문서의 검사는 그 성격과 원천 그리고 내부 기록과 문서의 경우 그 생성에 대한 통제의 효과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는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통제테스트에 사용되는 검사의 예로서 승인의 증거에 대한 기록을 검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인 문서와 같이, 어떤 문서는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증거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소유권이나 가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계약서에 대한 검사는 수익인식과 같이 회계정책의 적용에 관련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자산에 대한 검사는 자산의 실재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나,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평가에 대하여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재고자산의 개별 항목에 대한 검사는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와 함께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측 인원에 의한 재고자산 실사나 통제활동 수행을 감사인이 관찰하는 것과 같이, 관찰은 타인이 수행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관찰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의 수행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만, 관찰이 행해지는 시점으로만 제한되며, 그 행위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과정이나 절차가 수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에 관한 추가적인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 501을 참고한다. 10) 10)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검사
외부조회는 문서나 전자 형태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에 의해, 제3자(조회 대상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입수되는 감사증거를 나타낸다. 외부조회절차는 일반적으로 특정 계정잔액 및 그 구성요소와 연관된 경영진주장을 다룰 때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외부조회가 계정잔액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어떤 기업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조회요청은 계약에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정이 있다면 관련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조회절차는 예를 들어 수익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면계약”이 없다는 것과 같이, 특정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추가적인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 505를 참고한다.
재계산은 문서나 기록의 산술적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재계산은 수작업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재수행은 감사인이 원래 내부통제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던 절차와 통제를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찰
분석적절차는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적절차에는 다른 관련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금액에서 유의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식별된 추세 또는 관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추가적인 관련 지침에 관해서는 감사기준서 520을 참고한다.
외부조회
질문은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재무나 비재무 분야의 관련 지식이 있는 자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질문은 다른 감사절차에 추가되어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폭넓게 이용된다. 질문은 공식적인 서면질의에서 비공식적인 구두질문까지 망라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는 것은 질문 절차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재계산
감사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이전에 갖지 못했던 정보나 확인적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예를 들어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가능성에 관한 정보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감사인이 입수한 다른 정보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정보가 입수되는 때도 있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근거가 제공되기도 한다.
재수행
비록 질문을 통해 입수된 증거를 보강하는 일이 종종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경영진의 의도에 관한 질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때 감사인이 경영진이 과거에 기술했던 의도를 실천한 이력, 경영진이 특정한 일련의 조치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할 경영진의 능력 등을 이해하면 질문을 통해 입수된 증거를 확인할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적절차
감사인은 어떤 사항의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으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인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 580을 참고한다. 11) 11)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질문
문단 A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증거는 주로 감사 진행 중에 수행되는 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되지만,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감사, 그리고 감사업무 수용 및 유지에 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절차,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의 법규위반에 관한)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른 특정 추가 요구사항의 준수와 같은 기타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도 감사증거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감사증거의 질은 그 근거가 되는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받는다.
관련성은 감사절차의 목적,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고려 중인 경영진주장과의 논리적인 연결이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은 테스트의 방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절차의 목적이 매입채무의 실재성이나 평가에 있어 과대계상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장부에 기록된 매입채무를 테스트하는 것이 관련성 있는 감사절차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매입채무의 실재성이나 평가에 있어 과소계상 여부를 테스트할 때 장부에 기록된 매입채무를 테스트하는 것은 관련성이 없을 것이며, 후속적인 지급거래, 미지급된 송장, 매입처 계산서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검수보고서 같은 정보를 테스트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주어진 일군의 감사절차들은 경영진의 특정한 주장에는 관련성이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주장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 후 매출채권의 회수에 관한 문서를 검사하는 것은 실재성과 평가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간귀속에 관해서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같은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다른 경영진주장, 예를 들어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입수되었거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감사증거들이 종종 동일한 경영진주장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통제테스트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견 및 수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다. 관련성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통제테스트의 설계에는 어떤 통제의 수행을 의미하는 조건(특성이나 속성), 또는 적절한 수행으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내는 이탈조건의 식별이 포함된다. 감사인은 이후 그러한 조건의 존재 또는 부재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
관련성과 신뢰성 (문단 7 참조)
실증절차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기 위하여 설계되며, 세부테스트와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포함된다. 실증절차의 설계에는 해당 테스트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관련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를 구성하는 조건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관련성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즉 감사증거 자체의 신뢰성은 그 원천 과 성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증거의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 등 감사증거가 입수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감사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일반화할 때는 중요한 예외가 있게 된다.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가 기업의 외부 원천에서 얻어지는 때에도, 그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부의 정보제공자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영진측 전문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독립된 외부의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라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예외가 존재할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면 유용할 것이다.
•
감사증거를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에서 얻을 때 그 신뢰성이 증가됨
•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증거는 그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 등 기업이 수립한 관련 통제가 효과적일 때 그 신뢰성이 증가됨
•
감사인이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예를 들어, 통제의 적용에 대한 관찰)는 간접적으로 또는 추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예를 들어, 통제의 적용에 관한 질문)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음
감사기준서 520은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12) 12) 감사기준서 520 문단 5(a)
감사기준서 240은 감사인이 어떤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룬다. 13) 13)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4
감사기준서 25014) 은 기업의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와 감사의 다른 측면에 대한 시사점의 평가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4)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문단 9
신뢰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는 보험수리적 계산, 가치평가 또는 공학적 데이터와 같이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될 수 있다.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이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증가될 것이다.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때에는 문단 8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관찰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모델의 적용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개인이나 조직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할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은 곧 경영진측 전문가가 되며 이때는 문단 8이 적용된다. 반면, 기업이 달리 입수할 수 없는 사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들이 가격데이터만을 제공할 뿐이고,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추정을 행할 경우가 있다. 이 때 그러한 정보가 감사증거로 사용된다면 문단 7의 적용을 받지만, 경영진측 전문가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다.
문단 8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경영진측 전문가가 관련된 사항의 성격과 복잡성
•
동 사항에 내재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감사증거에 대한 대체적인 원천의 이용가능성
•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범위 및 목적
•
경영진측 전문가가 기업에 고용되었는지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인지 여부
•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경영진이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경영진측 전문가가 전문적 업무수행기준 또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산업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의 성격과 범위
•
경영진측 전문가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
적격성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의 성격 및 수준과 관련된다. 역량은 이러한 적격성을 상황에 맞게 발휘할 수 있는 경영진측 전문가의 능력과 관련된다. 이러한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는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 시간과 자원의 이용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객관성은 편의, 이해의 상충 또는 타인의 영향이 경영진측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이나 업무상의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 그리고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업 내부의 통제는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다.
외부 정부원천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올 수 있다.
•
해당 전문가가 과거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개인적 경험
•
해당 전문가와의 토의
•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익숙한 타인과의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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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의 자격, 전문직 단체 또는 협회의 회원여부, 개업요건 또는 기타 형태의 외부적 공인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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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가 저술한 논문이나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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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생성된 정보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인측 전문가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직무수행기준 또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산업적 요구사항(예를 들어, 전문직 단체나 협회의 윤리기준과 기타 회원자격요건), 면허발급기관의 인증기준 또는 법규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기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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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역 내의 특정분야 등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이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어떤 보험계리인이 재산과 재해 보험에는 전문적일 수 있으나, 연금계산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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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계적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있는 가정과 방법(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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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않았던 사건, 상황의 변화 또는 감사절차의 결과로부터 입수된 감사증거에 따라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최초의 평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이기적 위협, 변호위협, 유착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압력위협과 같이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광범위할 것이다. 안전장치는 이러한 위협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외부 제도(예를 들어 경영진측 전문가의 전문직단체나 법규) 또는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수행 환경(예를 들어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의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가 경영진측 전문가의 객관성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압력위협과 같은 위협은 기업에 고용된 전문가보다는 계약에 의한 전문가의 경우 덜 유의적일 것이며,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와 같은 안전장치는 계약에 의한 전문가에게 그 효과성이 더 클 것이다. 기업의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객관성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업에 고용된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들 보다 더 공정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사인은 기업과 계약한 전문가의 객관성을 평가할 때, 전문가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해와 관계, 그리고 해당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전문직 요구사항 등 적용가능한 모든 안전장치에 대하여 경영진 및 해당 전문가와 논의하고, 그러한 안전장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객관성을 위협하는 이해관계와 관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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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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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인 관계와 인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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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비스의 제공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신뢰성(문단 8 참조)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할 때는 관련 전문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관련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할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또는 감사인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이다. 15) 15)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7
경영진측 전문가의 전문영역으로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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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의 전문영역 내에 감사에 관련된 분야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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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기준이나 기타의 기준, 그리고 법규상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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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측 전문가가 어떤 가정과 방법을 사용하는지, 또 이러한 가정과 방법이 해당 전문가의 전문영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또한 재무보고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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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측 전문가가 사용하는 내·외부의 데이터나 정보의 성격
계약에 의한 경영진측 전문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전문가간의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서가 존재할 것이다.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할 때, 이러한 계약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감사인의 목적상 다음 사항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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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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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과 해당 전문가간 각각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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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가 제공하는 보고서의 형태 등 경영진과 해당 전문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문단 8(a) 참조)
고용된 경영진측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계약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감사인이 해당 전문가와 다른 경영진 구성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이해를 얻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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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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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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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원천데이터가 유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 완전성 및 정확성
감사인이 신뢰성 있는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는, 감사절차의 수행에 사용되는 기업이 생성한 정보가 충분히 완전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판매수량기록에 표준가격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매출에 대한 감사는 가격정보의 정확성과 판매수량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그 효과성이 영향을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감사인이 어떤 특성(예를 들어, 승인)에 대하여 어떤 모집단(예를 들어, 지급거래)을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 항목이 추출되는 모집단이 완전하지 않다면 테스트 결과는 보다 신뢰성이 낮을 것이다.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감사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일 경우, 이러한 감사증거의 수집은 해당 정보에 적용되는 실제 감사절차와 동시에 수행될 것이다. 또 감사인이 정보의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반면,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는 상황도 잇을 것이다.
감사인은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다른 감사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분석적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성과측정치를 사용하거나, 내부감사기능의 보고서와 같이 기업이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생성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입수된 감사증거의 적합성은 그 정보가 해당 감사목적에 충분히 정확하고 세부적인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사용하는 성과측정치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입수되거나 입수될 다른 감사증거와 함께 고려할 경우, 효과적인 테스트는 감사인의 목적에 충분할 만큼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감사인은 테스트 항목을 추출할 때, 문단 7에 따라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효과성의 또 다른 측면, 즉 충분성은 테스트할 항목의 추출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감사인이 테스트할 항목을 추출하는 데 이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항목의 추출(전수조사)
(b)
특정 항목의 추출
(c)
표본감사
이들 방법은 특정의 상황(예를 들어 테스트되고 있는 경영진주장에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상이한 방법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감사인은 어떤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을 구성하는 항목의 전체 모집단(또는 모집단 내의 계층화된 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테스트에서는 전수조사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반면, 세부테스트에서는 전수조사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전수조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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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이 금액이 큰 소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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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 위험이 존재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때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계산이나 기타 처리는 그 반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수조사가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이해 (문단 8(b) 참조)
감사인은 모집단으로부터 특정항목들을 추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관련성이 있는 요소로는 감사인의 기업에 대한 이해,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테스트할 모집단의 특성이 포함된다. 특정 항목에 대한 판단적 추출은 비표본위험을 낳는다. 추출될 특정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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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거나 주요한 항목. 감사인은 모집단 내의 특정 항목을 추출할 때 그 금액이 큰 항목, 또는 예를 들어 의심스럽고 비경상적이며 특별히 위험성이 있거나 과거에 오류가 발생되었던 항목과 같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을 추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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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항목. 감사인은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의 전체금액에서 많은 부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항목을 조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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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항목. 감사인은 기업의 성격이나 거래의 성격과 같이 어떤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관련 항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감사증거를 얻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표본감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항목에 감사절차를 적용한 결과는 전체 모집단으로 투영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 항목에 대한 선택적 조사는 모집단의 잔여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표본감사는 모집단으로부터 도출된 표본에 대한 테스트에 근거하여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표본감사는 감사기준서 530에서 논의된다.16) 16)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한 원천에서 입수한 감사증거가 다른 원천에서 얻은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것과 같이, 상이한 원천으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상이한 성격을 지닌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경우 어떤 개별 감사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과 내부감사인 및 기타의 인원들에 대한 질문의 결과 그 답변 간에 일관성이 없을 때, 또는 경영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지배기구에게 수행한 질문의 답변이 경영진의 그것과 일관성이 없을 때가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다. 감사기준서 230은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관한 감사인의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보를 식별한 경우 구체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17) 17)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11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 평가(문단 8(c) 참조)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원천데이터가 유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 완전성 및 정확성•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그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
기업에 의해 생성되고 감사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문단 9(a)-(b) 참조)
감사인이 신뢰성 있는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는, 감사절차의 수행에 사용되는 기업이 생성한 정보가 충분히 완전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판매수량기록에 표준가격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매출에 대한 감사는 가격정보의 정확성과 판매수량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그 효과성이 영향을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감사인이 어떤 특성(예를 들어, 승인)에 대하여 어떤 모집단(예를 들어, 지급거래)을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 항목이 추출되는 모집단이 완전하지 않다면 테스트 결과는 보다 신뢰성이 낮을 것이다.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감사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일 경우, 이러한 감사증거의 수집은 해당 정보에 적용되는 실제 감사절차와 동시에 수행될 것이다. 또 감사인이 정보의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반면,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는 상황도 잇을 것이다.
감사인은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다른 감사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분석적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성과측정치를 사용하거나, 내부감사기능의 보고서와 같이 기업이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생성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입수된 감사증거의 적합성은 그 정보가 해당 감사목적에 충분히 정확하고 세부적인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사용하는 성과측정치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 (문단 10 참조)
입수되거나 입수될 다른 감사증거와 함께 고려할 경우, 효과적인 테스트는 감사인의 목적에 충분할 만큼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감사인은 테스트 항목을 추출할 때, 문단 7에 따라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효과성의 또 다른 측면, 즉 충분성은 테스트할 항목의 추출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감사인이 테스트할 항목을 추출하는 데 이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a)모든 항목의 추출(전수조사)(b)특정 항목의 추출(c)표본감사이들 방법은 특정의 상황(예를 들어 테스트되고 있는 경영진주장에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상이한 방법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모든 항목의 추출
감사인은 어떤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을 구성하는 항목의 전체 모집단(또는 모집단 내의 계층화된 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테스트에서는 전수조사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반면, 세부테스트에서는 전수조사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전수조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할 것이다.•모집단이 금액이 큰 소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유의적 위험이 존재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때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계산이나 기타 처리는 그 반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수조사가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특정 항목의 추출
감사인은 모집단으로부터 특정항목들을 추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관련성이 있는 요소로는 감사인의 기업에 대한 이해,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테스트할 모집단의 특성이 포함된다. 특정 항목에 대한 판단적 추출은 비표본위험을 낳는다. 추출될 특정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금액이 크거나 주요한 항목. 감사인은 모집단 내의 특정 항목을 추출할 때 그 금액이 큰 항목, 또는 예를 들어 의심스럽고 비경상적이며 특별히 위험성이 있거나 과거에 오류가 발생되었던 항목과 같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을 추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항목. 감사인은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의 전체금액에서 많은 부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항목을 조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항목. 감사인은 기업의 성격이나 거래의 성격과 같이 어떤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관련 항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감사증거를 얻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표본감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항목에 감사절차를 적용한 결과는 전체 모집단으로 투영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 항목에 대한 선택적 조사는 모집단의 잔여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표본감사
표본감사는 모집단으로부터 도출된 표본에 대한 테스트에 근거하여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표본감사는 감사기준서 530에서 논의된다.24)24)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문단 11 참조)
한 원천에서 입수한 감사증거가 다른 원천에서 얻은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것과 같이, 상이한 원천으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상이한 성격을 지닌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경우 어떤 개별 감사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과 내부감사인 및 기타의 인원들에 대한 질문의 결과 그 답변 간에 일관성이 없을 때, 또는 경영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지배기구에게 수행한 질문의 답변이 경영진의 그것과 일관성이 없을 때가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다. 감사기준서 230은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관한 감사인의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보를 식별한 경우 구체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25)25)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