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o 기계제조업(주제품 : Milling Machine)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제품 등의 완성기준에 따라 매출을 계상해 왔으나, 진행기준으로 회계변경하려 함.
- 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통상 제작기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에 착수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은 완성 후 납품할 거래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임. 계약서상으로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수가 거부된 적은 없음. 이러한 형태의 매출이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는지?
- 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시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o 1.의 경우, 거래가 ①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이 구속력있는 상호계약으로 확정되어 있고, ②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수익창출을 위한 결정적 사건인 경우로서 ③ 제조 또는 용역제공 완료시에 거래처에서 인수를 거부할 조건 또는 상황의 발생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약매출의 수익인식기준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2.의 경우 전체 매출활동 중 가공활동이 중요하고 초기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진행률 = 실제발생총원가 ÷ 총예정원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료비는 차감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3.의 경우,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진행률 산정방법이 없다면 직접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