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이 장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장에서 정한 인식ㆍ측정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자산·금융부채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 ⑴취득원가. 다만, 금융자산·금융부채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 ⑵금융자산·금융부채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예: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예: 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신주의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기준보상제19장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다.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주석공시
-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단 31.4 내지 31.13의 회계처리, 재무제표 표시 및 주석공시 내용 중 선택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31.4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⑴ 거래목적
- ⑵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 ⑶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계약수량, 약정환율 등)
- ⑷ 평가일 시점의 공정가치. 다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다.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31.8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⑴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이 경우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을 각 유형별 기술에 포함한다.
- ⑵ 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 다음의 주석사항은 주가차액보상권(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 ㈏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 ㈐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 ㈑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 ㈒ 회계기간에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한 주식선택권
- ㈓ 회계기간에 만기소멸된 주식선택권
- ㈔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 ㈕ 회계기간 말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
- ⑶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범위와 가중평균잔여만기. 행사가격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발행시기, 그리고 행사대금으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준으로 범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 주석사항은 주가차액보상권(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⑷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부채에 대한 다음의 정보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장부금액
- ㈏ 거래상대방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주가차액보상권)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가득한 경우 당해 권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내재가치.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련 부채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특례규정의 적용중단
- 문단 31.4 내지 31.16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결론도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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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증권신고서 제출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초에 이 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였다가 그 후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나 이 장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부담 완화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A중소기업의 상황별 이 장의 적용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문단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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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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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소기업은 20X3년에 이 장을 적용하였고 20X4년과 20X5년에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20X6년에 이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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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소기업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20X5년 20X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 X X ◯ X X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가? ◯ ◯ X X ◯ X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적용가능 여부(*)
X X ◯ X X ◯ -
ㆍ20X1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ㆍ20X2년: 이전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ㆍ20X3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 ㆍ20X4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아니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불가 ㆍ20X5년: 이전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ㆍ20X6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
- 이 장의 문단을 적용할 때 문단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기간별로도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언급한 비교가능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이 장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하나의 문단에 대하여 기간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성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에 대한 문제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서 이 장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계속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