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01 · 2007-12-30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 중소기업인 갑회사는 2006년 지분법(13%, 인적교류) 대상 을회사 주식을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서 14호)*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였으나, 2007년도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을 포기하고 을회사 주식도 지분법(인적교류 단절) 대상 주식이 아닌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을회사 주식의 평가 방법 및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 포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며,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전기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서 14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으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