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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4-G-KQA005 · 2024-12-03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범위 판단 시 오류수정 회계처리 가능 여부

□ (현황) 지배회사는 지주회사업을 목적으로 ‘23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직후 종속회사 2개를 100% 취득하였으며, 해당 종속기업은 모두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기업에 해당함
ㅇ 해당 종속회사들은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타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계속 해왔음(임의적 기재)
- 그 결과, ’23년 최초 외감대상이 된 종속회사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중소기업특례를 전혀 적용하지 않음
ㅇ ‘24년 8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해당 종속회사 모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종속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공식 확인

2. 질의 요약

□ 과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의 과실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에 해당하는지?

3. 회신 요약

□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회계적 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판단근거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실5.8에 따르면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함
⑵ 중소기업인 회사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제31장의 적용과 관련한 회계적 오류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⑶ 또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잘못된 사실 판단 자체만으로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회계적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⑷ 회사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사실판단의 잘못 등으로 회계정책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회계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이 때,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판단의 잘못 등으로 회사가 회계정책을 잘못 적용하였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른 회사의 판단이 필요함
⑸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1 및 문단 결31.1에 따라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취지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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