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면제,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 경우, 지분법 면제 규정만 선택적으로 적용을 중단하고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은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면제,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 경우, 지분법 면제 규정만 선택적으로 적용을 중단하고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은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