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범위 유예기간이 존재하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됨
이 유예기간 중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유예기간 포함)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ㅇ해당 특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임(제31장 문단 31.2)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