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G-202506005 · 2024-03-04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범위 유예기간이 존재하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됨

이 유예기간 중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유예기간 포함)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ㅇ해당 특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임(제31장 문단 31.2)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