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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41625 · 2024-04-07

채권채무조정 거래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1. 질의 요약

회사(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7을 적용하여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해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당기 중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회사와 채권은행간 자율협약 구조조정 결의를 하였고,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음(출자전환, 원금 감면 등의 기타 조치는 없음)

만기 연장 및 이자율 감면에 대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신 요약

□ 회사와 채권은행간 자율협약에 따라 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이자율 감면을 하는 것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며, 채권채무조정은 중소기업특례 문단 31.7의 적용대상이 아님

3. 판단 근거

□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84 및 용어의 정의)

□ 채무자의 장래 채무변제능력이 저하되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조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7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장 제4절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회계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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