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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301A · 2013-01-30

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과 고용의 지속

관련 기준서 문단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지분을 매도한 주주(이하 ‘매도주주’라 한다)가 매도 후에도 종업원이 되거나 계속 종업원인 상황에서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에 대해 IFRS 3 ‘사업결합’에 따른 회계처리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고용이 끝나면 중단되는 종업원에 대한 지급액이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이고 취득 대가의 일부가 아님을 판단하는 데 IFRS 3 문단 B55(a)가 결정적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석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문단 B55에서는 하위 문단인 (a)~(h)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문단 B55(a)에서는 결정적인 언어(기술된 약정이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라고 기술)를 사용한다고 제출자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고용이 끝나면 조건부 지급액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약정의 경우, 용역제공조건이 실질적이라면 그 약정은 취득에 대한 추가 대가가 아니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3 문단 B55(a)에서 사용하는 결정적인 언어에 근거하여 이 결론에 이르렀다. 해석위원회는 IFRS 3이 회계기준의 정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SFAS 141R ‘사업결합’에 대해 사후이행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검토의 결론이 내려진 후에 이 사안에 대한 작업 진행 여부 등을 미국회계기준위원회와 조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 받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고 SFAS 141R 사후이행검토가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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