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22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발행하였으나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보유하지는 않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출자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16A·16B에 따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이하 ‘풋가능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이 금융상품을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제출자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 문단 22가 IAS 32 문단 AG29A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IFRS 10에서는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으로 정의한다.
b. IFRS 10 문단 22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
c. 그러나 IAS 32 문단 AG29A에 따르면, IAS 32 문단 16A~16D에 따라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32 문단 16A~16D에서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하는 경우에 지분비율에 따라 기업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기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금융상품은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예외로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된다. 문단 AG29A에서는 이 예외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만 적용되고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까지는 확장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이 금융상품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IAS 32의 기존 지침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