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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최종 확인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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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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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1
  •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작성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의 달성

문단 2
  •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을 규정한다.
  • (1)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의 근거로서 지배력을 규정한다.
  • (3)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배력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 (4)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 (5)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를 정한다.
문단 3
  •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적용

문단 한3.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4
  •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나)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ㆍ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다)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라)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4A
  • 이 기준서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직급여제도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4B
  •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이 기준서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지배력

문단 5
  • 투자자는, 기업(피투자자)에 관여하는 성격과 관계없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를 결정한다.
문단 6
  •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문단 7
  •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참조).
  •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참조).
  •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참조).
문단 8
  •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문단 B80~B85참조).
문단 9
  •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피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각 투자자는 공동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상품제1109호 ‘금융상품’과 같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한다.

문단 10
  • 투자자가 관련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문단 11
  • 힘은 권리에서 생긴다. 때로 힘을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다. 예를 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은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에 의해 부여된 의결권만으로 직접 획득되고, 그러한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떤 경우에는 지배력 평가가 좀 더 복잡할 것이며 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힘이 하나 이상의 계약상 약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문단 12
  •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지시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일지라도 힘을 가진다.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투자자가 힘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할 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문단 13
  • 둘 이상의 투자자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문단 14
  • 다른 기업들이 관련 활동의 지시에 참여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예: 유의적인 영향력)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권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없으며(문단 B26~B28참조), 따라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

문단 15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문단 16
  • 한 투자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지배지분 소유주들은 피투자자의 이익이나 분배의 몫을 가질 수 있다.

힘과 이익의 연관

문단 17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문단 18
  •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B58~B72에 따라 대리인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처리 규정

문단 19
  •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문단 20
  •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문단 21
  • 문단 B86~B93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한다.

비지배지분

문단 22
  •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문단 23
  •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다.
문단 24
  • 문단 B94~B96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정한다.

지배력의 상실

문단 25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 (2)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 (3)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문단 26
  • 문단 B97~B99에서는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지침을 정한다.

투자기업 여부 결정

문단 27
  •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 (2)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 (3)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28
  • 문단 27에서 기술한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업에 다음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 (1)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문단 B85O~B85P 참조).
  • (2)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문단 B85Q~B85S 참조).
  • (3) 투자자는 그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문단 B85T~B85U 참조).
  • (4) 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 형태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문단 B85V~B85W 참조).
  •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더라도 투자기업 분류에서 반드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갖지 않는 투자기업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A에서 요구하는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
문단 29
  • 문단 27에서 기술한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지거나, 문단 28에서 기술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다시 평가한다.
문단 30
  •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이 되거나 더 이상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지위가 달라진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지위 변동을 회계처리 한다(문단 B100~B101참조).

투자기업: 연결 예외

문단 31
  •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주1)문단 C7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문단 32
  • 문단 31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자기업이 소유하며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문단 B85C~B85E참조)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인 경우, 그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19~26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고, 그러한 종속기업을 취득하면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한다.
문단 33
  •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한다.

시행일

문단 C1
  •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구)건설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법인세제1012호, 별도재무제표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028호(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C1A
  • 2012년 11월에 공표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 규정 지침(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공동약정제1111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C2~C6을 개정하였고 문단 C2A~C2B, C4A~C4C, C5A, C6A~C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도 조기 적용한다.
문단 C1B
  •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 별도재무제표제1027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2, 4, C2A, C6A, 부록 A를 개정하였고, 문단 27~33, B85A~B85W, B100~B101, C3A~C3F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 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C1D
  • 2015년 11월에 공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028호 개정)’에 따라 문단 4, 32, B85C, B85E, C2A를 개정하였고 문단 4A~4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 규정

문단 C2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되 문단 C2A~C6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문단 C2A
  •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이후라 하더라도 이 기준서의 ‘투자기업’과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8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 기간’)에 대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만을 표시하면 된다. 기업은 당기나 더 이른 비교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C2B
  • 이 기준서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문단 C3
  • 기업은 최초 적용일에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과 관련된 종전의 회계처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 (1)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에 따른다면 최초 적용일에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이 이 기준서에 따라 여전히 연결대상인 기업
  • (2)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에 따른다면 최초 적용일에 연결대상이 아닌 기업이 이 기준서에 따라 여전히 연결대상이 아닌 기업
문단 C3A
  • 기업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인지를 평가한다. 최초 적용일에 투자기업이라고 결론짓는다면, 기업은 문단 C5~C5A대신에 문단 C3B~C3F를 적용한다.
문단 C3B
  • 문단 32에 따라 연결되는 종속기업(문단 C3과 C6이나 문단 C4~C4C중 관련된 항목을 적용)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의 규정이 항상 유효했던 것처럼 자신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투자기업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하고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으로 조정한다.
  • (1) 종속기업의 종전 장부금액
  • (2)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공정가치 조정에 따른 누적금액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문단 C3C
  •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일 이전에, 투자기업은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종전에 보고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이 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었을 금액을 나타낸다면 그 금액을 사용한다.
문단 C3D
  • 문단 C3B~C3C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의), 문단 C3B~C3C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당기일 수 있음)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 당기가 아니라면,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위와 달리 당기라면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의 시작일에 인식한다.
문단 C3E
  •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기 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투자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과거 회계처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문단 C3F
  •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처음으로 적용한 후의 기간에 ‘투자기업’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면, 문단 C3A~C3E의 ‘최초 적용일’은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 및 별도재무제표제1027호의 개정)에 있는 개정 내용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로 이해한다.
문단 C4
  •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에 따라 연결하지 않았던 피투자자를 최초 적용일에 투자자가 연결하기로 한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피투자자가 사업(사업결합[[1103 사업결합|[[1103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정의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연결하지 않았던 피투자자를 이 기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치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연결해 왔던 것처럼(그러므로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취득법을 적용)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을 측정한다.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가)와 (나)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가) 인식된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금액
    • (나)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에 따른 종전 장부금액
  • (2) 피투자자가 사업(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정의에 따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연결하지 않았던 피투자자를 이 기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치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연결(피투자자에 대한 영업권 인식 없이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기술된 취득법을 적용)해 왔던 것처럼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을 측정한다.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가)와 (나)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문단 C4A
  • 문단 C4(1) 또는 C4(2)에 따른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정의에 따름)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피투자자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일에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간주취득일은 문단 C4(1)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이며 이는 당기일 수 있다.
  • (2) 피투자자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일에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기술한 취득법을 적용하되 피투자자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간주취득일은 문단 C4(2)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 시점이며 이는 당기일 수 있다.
  •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 시점이 당기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간주취득일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3)과 (4)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3) 인식된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금액
  • (4)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에 따른 종전 장부금액
  •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이 당기라면,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의 시작일에 인식한다.
문단 C4B
  • 투자자가 문단 C4~C4A를 적용하고 이 기준서에 따른 지배력 획득일이 2008년에 개정한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시행일보다 더 늦다면, 문단 C4와 C4A에서 언급한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를 말한다. 지배력을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의 시행일 전에 획득하였다면 투자자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이나 사업결합제1103호(2007년 제정)를 적용한다.
문단 C4C
  • 투자자가 문단 C4~C4A를 적용하고 이 기준서에 따른 지배력 획득일이 2008년 개정된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시행일보다 더 늦다면, 문단 C4~C4A에 따라 피투자자를 소급하여 연결한 모든 기간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배력을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의 시행일 전에 획득하였다면 다음의 (1)이나 (2)를 적용한다.
  • (1)문단 C4~C4A에 따라 피투자자를 소급하여 연결한 모든 기간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2)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의 시행일 이전 기간에는 2007년에 제정한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기준서의 규정은 그 후속 기간에 적용한다.
문단 C5
  • 최초 적용일에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에 따라 연결하였던 피투자자를 더 이상 연결하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서의 규정이 유효했었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측정하였을 금액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측정한다.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날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1)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종전 장부금액
  • (2)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으로 인식된 금액
문단 C5A
  • 문단 C5에 따른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정의에 따름), 투자자는 문단 C5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당기일 수 있음)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 당기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날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1)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종전 장부금액
  • (2)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으로 인식된 금액
  •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이 당기라면,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의 시작일에 인식한다.
문단 C6
  • 문단 23, 25, B94, B96~B99는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로 대체하는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의 개정 사항이다. 문단 C3을 적용하거나 문단 C4~C5A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1)문단 B94의 개정을 처음 적용하기 전의 보고기간에 속한 손익은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 (2) 지배력을 획득한 후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단 23과 B96은 이 규정을 처음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변동에 적용하지 않는다.
  • (3)문단 25와 B97~B99의 개정을 처음 적용하기 전에 지배력이 상실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또 이 개정을 처음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직전 기간‘의 참조

문단 C6A
  • [[1110 연결재무제표#문단 C5A|문단 C3B~C5A]]에서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 기간’)로 언급하였으나, 기업은 표시된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문단 C3B~C5A의 ‘직전 기간’은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표시 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C6B
  •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되지 않은 비교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여 그것이 다른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기술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문단 C7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C8
문단 C9
  •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도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2012.10.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2013.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2014.12.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2015.5.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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