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IFRS 해석위원회201405D · 2014-05-30

단일화 약정(stapling arrangement)에서 IFRS 3에 따른 취득자와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배기업 식별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배기업 식별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취득자 식별에 대한 IFRS 3(2008년 개정)의 요구사항과 지배력 유무 판단에 대한 IFRS 10 요구사항의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자는 결합되는 기업이 결합되는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는 단일화 약정(stapling arrangement)과 같이 사업결합이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IFRS 3(2008년 개정)의 목적상 식별되는 취득자가 IFRS 10의 목적상 지배기업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실무적인 다양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더 나아가 IFRS 3(2008년 개정)과 IFRS 10의 요구사항 및 지침에 기초하면 미래에도 다양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