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IFRS 해석위원회201501C · 2015-01-30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공시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21(b)(ii)에서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IFRS 12 문단 4와 B2~B6의 통합 원칙 사이의 상호 작용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그 문단들의 적용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IFRS 12 문단 21(b)(ii)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을 모두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별로 개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출자는 그 정보가 상장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과 관련되고 각국 감독 규정에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자신의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까지 투자자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IFRS 12 문단 21(b)(ii)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석위원회에 요청하였다. 투자자는 그 정보 공개를 면제받을 것인지?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2 문단 21(b)(ii)의 요구사항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약정보를 공시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이 정보는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을 모두 통합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해석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IFRS 12 문단 BC50에서 기술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12 문단 21(b)(ii)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IFRS 12에는 없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IFRS 12 문단 21(b)(ii)와 문단 B12 및 B13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기된 질문은 이 정보를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별로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피투자자를 포함하여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하위 연결실체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지이다.
해석위원회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은 보고기업에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문단 21(b)(ii)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기업의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가 반영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이 견해가 문단 B14(a)와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14(a)에서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IFRS 재무제표 금액은 지분법을 사용할 때 수행된 조정(예: 취득일에 이루어진 공정가치 조정, 회계정책의 차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의견수집활동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IFRS 12 적용에 따른 유의적인 다양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의견수집활동의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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