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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최종 확인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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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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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1
  •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 (1)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 (2) 그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목적의 달성

문단 2
  •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가)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 (나)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문단7~9)
    • (다) 적용가능하다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문단 9A)
  • (2) 다음의 지분에 대한 정보
    • (가) 종속기업(문단 10~19)
    • (나) 공동약정과 관계기업(문단 20~23)
    • (다) 기업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 구조화기업(비연결구조화기업)(문단 24~31)
문단 3
  • 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함께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으로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4
  • 기업은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한지와 이 기준서의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기업은 많은 양의 경미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는 항목들을 통합함에 따라 유용한 정보가 모호하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분리한다(문단 B2~B6참조).

적용

문단 한4.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5
  • 이 기준서는 다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 (1) 종속기업
  • (2) 공동약정 (예: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
  • (3) 관계기업
  • (4) 비연결구조화기업
문단 5A
  • 문단 5에서 열거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지분에 대해서는 문단 B17을 제외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6
  • 이 기준서는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직급여제도 또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제도
  • (2)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그러나:
    • (가)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문단 24~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나)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공동약정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지분. 다만, 그 지분이 약정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지분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 (4)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가) 그 지분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 (나) 그 지분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7
  • 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타 기업에 대하여 즉,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와 6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 (2)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 (3)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문단 8
  • 문단 7에 따라 공시되는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은 사실과 환경의 변화로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에 대한 결론에 변동이 있을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가정을 포함한다.
문단 9
  •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을 공시한다.
  • (1)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
  • (2)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
  • (3) 기업이 대리인 또는 본인이다(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문단 58~72참조).
  • (4)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
  • (5)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투자기업의 지위

문단 9A
  •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문단 27에 따라 투자기업이라고 결정할 때, 그 투자기업은 자신을 투자기업으로 결정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8 참조)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결론내린 이유를 공시한다.
문단 9B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 지위의 변경과 그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시한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표시되는 기간 동안 지위의 변동에 따른 효과를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 (1) 지위 변동일에 연결이 중단된 종속기업의 총 공정가치
  • (2)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문단 B101에 따라 계산된 총 이익이나 손실
  • (3) 차익이나 차손이 인식되는 당기손익 부분의 단일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문단 10
  •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가) 연결실체의 구성
    • (나)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문단 12)
  • (2) 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 (가)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문단 13)
    • (나)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14~17)
    • (다)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문단 18)
    • (라)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문단 19)
문단 11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의 그것과 다른 경우(문단 B92와 B93참조), 다음을 공시한다.
  • (1)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 (2)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문단 12
  •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 (1) 종속기업의 명칭
  • (2)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3)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 (4)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 (5)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6)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누적 비지배지분
  • (7)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B10참조)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

문단 13
  •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 (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능력을 제약
    • (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배당과 그 밖의 자본 배분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차입 또는 상환 및 선수금의 수령 또는 반환을 제약할 수도 있는 보증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 (2)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예: 지배기업이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종속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 (3) 그러한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문단 14
  •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한다(예: 구조화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문단 15
  •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예: 자산을 구입하거나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받도록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 (2)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문단 16
  •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이전에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17
  • 재무지원을 받도록 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모든 의도를 공시한다.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

문단 18
  •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를 표시한다.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

문단 19
  •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문단 25에 따라 계산된 손익이 있다면 이를 다음과 함께 공시한다.
  • (1)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 부분
  • (2) 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 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투자기업들)

문단 19A
  •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19B
  •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1) 종속기업의 명칭
  • (2)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3)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문단 19C
  •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제공될 수도 있다.
문단 19D
  • 투자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금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 (2) 비연결종속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투자기업이 도와주는 약정이나 의도를 포함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약정이나 의도
문단 19E
  • 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없이 비연결종속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예: 비연결종속기업의 자산이나 비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구입 또는 재무 지원을 얻도록 비연결종속기업을 지원)을 제공했다면,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 (2)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문단 19F
  •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하며,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한다(예: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이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문단 19G
  • 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투자기업이 지배력이 없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문단 20
  •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상 관계에 대한 성격 및 영향(문단 21 및 22); 그리고
  • (2)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23)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문단 21
  •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 (가)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명칭
    • (나)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예: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서술과 그 활동들이 기업의 활동에 전략적인지에 대한 서술)
    • (다)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라) 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이나 참여지분율. 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보유한 의결권 지분율(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2)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 (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 (나)문단 B12와 B13에 명시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다)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 (3)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문단 B16에 명시된 다음의 재무정보
    • (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공동기업에 대한 총액. 이와 별도로,
    • (나)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관계기업에 대한 총액
문단 21A
  • 투자기업은 문단 21(2)~(3)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단 22
  • 기업은 다음도 공시한다.
  • (1) 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투자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 (2) 지분법을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기업의 그것과 다른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 (나)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 (3)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

문단 23
  •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문단 B18~B20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약정금액과 구분하여 공동기업과 관련된 약정금액
  • (2)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를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공시한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문단 24
  •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고(문단 26-28);
  • (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에 대해 평가한다(문단 29-31).
문단 25
  • 문단 24(2)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더 이상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계약상 관여가 없더라도, 이전 기간에 있었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예: 구조화기업 후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 정보를 포함한다.
문단 25A
  • 투자기업은 지배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문단 19A~19G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문단 24에 따라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의 성격

문단 26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절적정보와 양적정보를 공시한다.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그 구조화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27
  • 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예: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다면, 다음을 공시한다.
  • (1) 기업이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 (2) 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표시된 수익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 (3) 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모든 자산의 (이전 시점의) 장부금액
문단 28
  • 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문단 27(2)와 (3)에 대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하고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2~B6참조).

위험의 성격

문단 29
  • 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기업은 다음에 대한 요약정보를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 (2) 그러한 자산과 부채가 인식된 재무상태표상의 항목
  • (3)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손실에 대한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을 포함). 기업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자신의 최대 노출을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 (4)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과의 비교
문단 30
  • 보고기간 동안에 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없이, 이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예: 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 또는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 (2)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문단 31
  • 기업은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의도를 공시한다.

통합(문단 4)

문단 B2
  •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한지, 요구사항의 다른 측면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과 과도하게 통합한 결과 정보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문단 B3
  • 통합이 공시 목적과 문단 B4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제공된 정보를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유사한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사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통합한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문단 B4
  • 다음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종속기업
  • (2) 공동기업
  • (3) 공동영업
  • (4) 관계기업
  • (5) 비연결구조화기업
문단 B5
  • 정보를 통합할지 결정할 때, 통합을 위해 고려하는 각 기업의 서로 다른 위험과 이익 특성 및 그러한 기업의 보고기업에 대한 유의성과 관련된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를 고려한다. 통합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시사항을 표시한다.
문단 B6
  • 문단 B4에서 정한 기업 분류 내에서 적절할 수도 있는 통합 수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활동의 성격 (예: 연구개발 기업, 리볼빙 신용카드 유동화기업)
  • (2) 산업 분류
  • (3) 지리 (예: 국가나 지역)

타 기업에 대한 지분

문단 B7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은 타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 변동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계약적 관여와 비계약적 관여를 나타낸다. 타 기업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고려는 보고기업이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지, 따라서 이 기준서의 공시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평가할 때에는, 타 기업이 창출하도록 설계된 위험과 타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전가하도록 설계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문단 B8
  • 보고기업은 상품(예: 타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을 보유하거나 변동을 흡수하는 다른 관여에 의하여 이익 변동에 일반적으로 노출된다. 예를 들어, 구조화기업이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고 가정해보자. 구조화기업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부도스왑을 다른 기업(보고기업)으로부터 획득한다. 신용부도스왑이 구조화기업의 이익 변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보고기업은 자신을 구조화기업의 성과의 이익 변동에 노출하는 관여가 있다.
문단 B9
  • 일부 상품은 위험이 보고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설계된다. 그러한 상품은 다른 기업에 대해 이익 변동을 창출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의 성과의 이익 변동에 보고기업이 노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 Z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조화기업을 가정하자(기업 Z는 약정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들과 특수관계가 없다). 구조화기업은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기업 Z의 신용위험과 연계된 어음(신용연계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무위험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 위하여 그 조달액을 사용한다. 구조화기업은 스왑 상대방과 신용부도스왑(CDS)을 체결함으로써 기업 Z의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CDS는 스왑 상대방이 지불한 수수료의 대가로 기업 Z의 신용위험을 구조화기업에게 전가한다. 구조화기업의 투자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구조화기업의 이익과 CDS 수수료 모두를 반영하는 높은 이익을 수취한다. CDS는 구조화기업의 이익 변동을 흡수하기 보다는 변동을 구조화기업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스왑 상대방은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 변동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구조화기업에 관여가 없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12와 21)

문단 B10
  •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1)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2)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손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그 정보는 예를 들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및 총포괄손익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11
  • 문단 B10(2)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제거 전의 금액이다.
문단 B12
  •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2)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B14 및 B15참조).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반드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가) 유동자산
    • (나) 비유동자산
    • (다) 유동부채
    • (라) 비유동부채
    • (마) 수익
    • (바) 계속영업손익
    • (사) 세후중단영업손익
    • (아) 기타포괄손익
    • (자) 총포괄손익
문단 B13
  • 문단 B12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에 추가하여, 각 공동기업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시한다.
  • (1)문단 B12(2)|문단 B12(2)]]|문단 B12(2)]](가)에 포함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문단 B12(2)(다)에 포함된 유동 금융부채(매입채무, 기타채무 및 충당부채 제외)
  • (3)문단 B12(2)(라)에 포함된 비유동 금융부채(매입채무, 기타채무 및 충당부채 제외)
  • (4)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5) 이자수익
  • (6) 이자비용
  • (7) 법인세비용이나 법인세이익
문단 B14
  • 문단 B12와 B13에 따라 표시된 요약재무정보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이다(그러한 금액에 대한 기업의 몫이 아님). 기업이 지분법을 사용하여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 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한다.
  • (1)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은 지분법을 사용할 때 수행된 조정(예: 취득일에 이루어진 공정가치 조정, 회계정책의 차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2) 기업은 표시된 요약재무정보 금액을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역을 제공한다.
문단 B15
  •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문단 B12와 B13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
  • (1) 기업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그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원가를 초래한다.
  •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요약재무정보가 작성된 근거를 공시한다.
문단 B16
  • 기업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또한 그러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1) 계속영업손익
  • (2) 세후중단영업손익
  • (3) 기타포괄손익
  • (4) 총포괄손익
  • 기업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을 구분하여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문단 B17
  •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중 일부)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문단 B10~B16에 따른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동기업에 대한 약정(문단 23⑴)

문단 B18
  • 기업은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총 약정(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약정한 경우 자신의 몫을 포함)을 공시한다. 약정은 현금이나 그 밖의 자원의 미래 유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단 B19
  • 현금이나 그 밖의 자원의 미래 유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미인식 약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다음의 결과로서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할 미인식 약정
    • (가) 공동기업의 설립합의나 인수합의(예: 기업에게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구)
    • (나) 공동기업에 의해 착수되는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
    • (다) 기업이 공동기업으로부터 또는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구매를 약정한 장비, 재고자산 또는 용역을 조달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구매 의무
    • (라) 공동기업에게 대여금이나 그 밖의 재무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 (마) 공동기업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의 자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 (바) 공동기업과 관련한 그 밖의 취소 불가능한 미인식 약정
  • (2) 특정 사건이 미래에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소유 지분(혹은 소유 지분의 일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문단 B20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문단 24~31)

구조화기업

문단 B21
  • 구조화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예: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된 기업이다.
문단 B22
  • 구조화기업은 다음의 특징이나 특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있다.
  • (1) 제약된 활동
  • (2) 한정된 특수 목적(예: 절세효과를 위한 리스,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자본이나 자금의 원천을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구조화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
  • (3) 후순위의 재무지원 없이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본
  • (4) 신용위험이나 그 밖의 위험을 집중시키는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상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자금조달(트랑슈)
문단 B23
  • 구조화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증권화 기구
  • (2)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 (3) 일부 투자펀드
문단 B24
  • 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은, 예를 들어 단순히 구조조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한다는 이유로는, 구조화기업이 아니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위험의 성격(문단 29~31)

문단 B25
  • 문단 29~31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기업은 문단 24(2)의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B26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의 평가에 관련될 수도 있는 추가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재무지원의 제공을 요구하는 약정 조건(예: 구조화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이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 (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의 존재 여부
    • (다)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타 당사자의 존재 여부. 그리고 만약 있다면, 타 당사자의 의무와 보고기업의 의무를 비교한 순위
  • (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동안에 그 기업에 의해 발생한 손실
  • (3)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부터 보고기간 동안에 수취한 이익의 유형
  • (4)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손실을 다른 당사자보다 먼저 부담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먼저 부담하는 손실의 최대 한도, 그리고 (관련 있다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보다 낮은 순위의 지분을 보유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잠재적 손실의 순위와 금액
  • (5)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제3자와의 유동성 약정, 보증 또는 그 밖의 약정에 관한 정보
  • (6) 비연결구조화기업이 보고기간 동안에 경험한 금융의 어려움
  • (7)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하여, 자금조달의 형태(예: 상업어음이나 중기어음)와 그 가중평균 연수. 그러한 정보는 구조화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에 의해 조달된 장기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과 자금의 만기 분석을 포함할 수도 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C1
  •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문단 C1A
  • 2012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및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공동약정제1111호, 및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C2A~C2B가 추가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더 이른 기간에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이 개정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C1B
  •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 및 별도재무제표제1027호의 개정)에서 문단 2와 부록 A를 개정하고 문단 9A~9B, 19A~19G, 21A 및 25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 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C1C
  • 2015년 11월에 공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028호 개정)’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C1D
  • 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A를 추가하였고 문단 B1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문단 C2
  •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이전에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사항의 제공으로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이나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구)건설계약제1011호, 별도재무제표제1027호(2011년 개정)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028호(2011년 개정)의 조기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문단 C2A
  • 이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가 적용되는 최초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기간 전에 시작하는 표시된 기간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
문단 C2B
  • 이 기준서 문단 24~31의 공시요구사항과 문단 B21~B26의 관련 지침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가 적용되는 최초 회계연도 전에 시작하는 표시된 기간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문단 C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2.10.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3.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5.5.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도입

문단 BC1
  • IASB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보고기업이 이용 가능한 당기손익과 현금흐름을 식별하고 현재 또는 미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타 기업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과 관련한 공시 개선을 일관되게 요청하였다.
문단 BC3
  •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연결대상 종속기업 뿐만 아니라 연결대상은 아니지만 보고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보다 나은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단 BC4
  • 2007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로, 보고기업이 구조화기업(후원기업 포함)에 대한 관여로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투명성의 부족 또한 강조되었다.
문단 BC5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보고기업이 타기업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 타 기업들에 대한 보고기업 지분의 공시를 다룬다. 즉, 보고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문단 BC6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를 개발하면서, IASB는 공개초안 ED 9 ‘공동약정’과 ED 1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ED 9에서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더욱 밀접하게 맞추기 위하여 공시 요구사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D 10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의 개정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7
  • ED 9와 ED 10에 대한 의견을 심의하면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기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단일 기준서에 표시할 기회를 찾았다. IASB는 별도재무제표IAS 27,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및 IAS 31의 공시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ED 10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공시 요구사항을 연결기준서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통합된 공시 기준서가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더 쉽게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8
  •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적용범위를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동영업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로부터 분리된 기업을 통하여 반드시 구조화될 필요는 없는 공동약정이다. 그러므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IASB는 한 곳에 공동약정에 대한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효익이 타 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을 다루는 단일의 기준서에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에,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공동영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12의 적용범위 명확화(2016년 12월 개정)

문단 BC8A
  • IASB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110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단 B17은 기업의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 문단 B10~B16에 따라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문단 5B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문단 BC8B
  • IASB는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타 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면제할 의도가 없었음에 주목하였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목적(재무제표이용자들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그 지분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함)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이 있다.
문단 BC8C
  • 따라서 IASB는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 소유주로서의 자격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 지분에 문단 B17의 규정을 제외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5A를 추가하였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문단 5B에서 언급된 지분에 대해서만 명확히 하면 되기 때문에 문단 5A는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단 BC8D
  • IASB의 제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어떤 요구사항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지 IASB가 고려하여 그러한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만 적용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8E
  • IASB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제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요구사항 중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분과 관련성이 더 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특정 지분과 각 공시 요구사항의 관련성은 그 지분과 관련된 특정 사실과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기업이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해 공시할 정보의 양을 결정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는 문단 4의 요구사항에 내포되어 있다.
문단 BC8F
  • 이 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IASB의 제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적용 첫해 중 또는 그 전에 처분된 경우 그 지분에 대해 부담경감을 위한 경과규정을 둘지 고려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문단 BC8G
  • IASB는 다음의 이유로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작성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정보는 그 지분이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기 전에 이미 공시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그러한 경과규정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해 더 이상 계약상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를 요구한다는 점과 일관되지 않는다.
문단 BC8H
  • IASB는 개정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결정하였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의 시행일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가장 이른 시기가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임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의 시행일은 기업의 개정기준 적용 준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다. 게다가 IASB는 이 개정이 본질적으로 기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8I
  • IASB는 이 개정에 조기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기업이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IFRS 12의 구조와 IASB의 심의

문단 BC9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별도재무제표IAS 27에 포함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재무제표IAS 27,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및 IAS 31의 공시 요구사항을 대체한다.
문단 BC10
  •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 (1)별도재무제표IAS 27은 별도재무제표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2)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관계기업 투자’
  • (3) IAS 31은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문단 BC11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이 기준서에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하지는 않았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일부 회계 규정에 대한 공시 사항과 관련한 문단 11, 18 및 19의 요구사항은 IASB의 재고없이 별도재무제표IAS 27에서 연결재무제표IFRS 10으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문단에 대한 요구사항을 재고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문단 22에 있는 요구사항은 지분법의 적용에 대한 공시와 보고기업에 자금을 이전하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능력의 제약에 대한 공시와 관련이 있다. IASB는 공동기업 과제의 일부로서 지분법을 재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단 BC6에 언급된 것처럼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맞추는 결정을 예외로 하여, IASB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재고없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로부터 승계하였다. 따라서, IASB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발표를 승인할 때, 별도재무제표IAS 27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에서 현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문단 11, 18, 19 및 22에 있는 요구사항을 재고없이 승계하였다.
문단 BC12
  • 2003년에 전면 개정할 때, 별도재무제표IAS 27에는 그 당시 IASB의 구성원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가 포함되었다. 그 결론도출근거는 후속적으로 이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갱신되었다. 편의상 IASB는, 문단 18과 19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한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IASB는 재고하지 않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결론도출근거에 편입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문단 BC37~BC41에 포함되어 있다. 그 문단들에서 IFRS에 대한 상호 참조는 적절히 갱신되었고 필요한 편집상의 경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문단 BC13
  • 연결과제의 일환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분에 대한 추가 공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IASB는 2011년 후반에 투자기업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다. (주1)
  • (주1) 2012년 10월에 발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및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에서 모든 종속기업은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게 그 특정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와 별도재무제표IAS 27에 도입한다. 동 개정은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문단 BC215~BC317에서 논의되고, 공시요구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BC61A~BC61H에서 논의된다.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BC14
  • 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때로 판단이 요구된다. 재무제표 표시IAS 1문단 122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과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15
  • 별도재무제표IAS 27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에서는 재무제표 표시IAS 1에 있는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기업의 결정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그러한 기준들은 기업의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평가가 별도재무제표IAS 27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가정(즉, 지배력의 경우 50% 초과 의결권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경우 20% 이상 의결권)과 다를 경우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
문단 BC16
  • IASB는 별도재무제표IAS 27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면서, 그러한 모든 유의적 판단과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특정 시나리오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공시는 타 기업의 지분의 성격을 평가하는 유의적인 판단을 적용하는 모든 상황에서 요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별도재무제표IAS 27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에 있던 기존 공시 요구사항을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사례로 포함하였다.
문단 BC17
  • ED 10은 지배력 평가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특정 시나리오 (주2)에 대하여, 이용자가 타 기업을 연결하는 결정의 회계 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주2) (작성자주) 의결권으로 지시되는 기업에 대하여, 의결권 과반 미만으로 통제하는 경우와 의결권 과반 이상으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문단 BC18
  •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ED 10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회계 결과에 대한 그러한 양적정보의 공시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공시가 재무제표이용자들로 하여금 ‘추측(second-guessing)’을 조장하고 따라서 경영진에 의한 판단이 재무제표이용자에 의한 판단으로 대체될 것을 우려하였다.
문단 BC19
  • IASB는 그러한 우려를 인정하였으나,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일반적인 실무이며, 경영진의 판단이 다른 당사자의 판단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사업결합IFRS 3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즉 기업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의 성격과 재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타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기업의 평가가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면, 그 기업은 타 기업에 대해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흔히 결론내릴 것이다.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양적정보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타 기업을 연결(또는 비연결)하는 기업 결정의 회계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양적정보를 공시하라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문단 BC20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 (1)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가) 연결실체의 구성
    • (나)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 (2) 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 (가) 기업이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고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영향
    • (나)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변동
    • (다)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
    • (라)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

연결실체의 구성과 비지배지분

문단 BC21
  • 연결재무제표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포괄손익 및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법적 경계를 무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경계는 종속기업의 자산과 그 밖의 자원에 대한 지배기업의 접근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지배기업의 주주에게 배분될 수 있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BC22
  • IASB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를 개발할 때,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분석의 일부로서,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되는 손익 및 현금흐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익 및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IASB에 알려왔다.
문단 BC23
  • 재무제표 표시IAS 1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1) 자본내 비지배지분을 재무상태표에 표시
  • (2) 해당 기간 동안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익과 총 포괄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 (3) 비지배지분에 대한 기초와 기말의 조정을 자본변동표에 표시
문단 BC24
  • 재무제표 표시IAS 1의 표시 요구사항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인하였지만,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하는 미래 손익과 현금흐름에 대한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요구하였다. IASB는 특히 분석가가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손익, 현금흐름 및 순자산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문단 BC25
  • 또한 그러한 재무제표이용자들은 ED 10에서 제안된 것처럼 그저 공시 목적에 대한 것 보다는, 이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요청하였다. 그들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만이 지배기업의 일반 주주에 귀속하는 손익과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 기업과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특히 연결 기업에 대한 추가 재무정보를 요청하였다.
문단 BC26
  • IASB는 그러한 의견을 납득하였고,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경우 해당 각 종속기업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1)종속기업의 명칭. 연결실체에 중요한 비지배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의 명칭은 이용자들이 종속기업의 분석에 유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2)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이용자들이 그러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통화위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종속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3)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의결권 비율;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손익과 보고기간말의 누적 비지배지분. 이 정보는 이용자들이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되는 손익과 현금흐름을 이해하고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4)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이 정보는 이용자들이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되는 손익과 현금흐름을 이해하고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단 BC27
  • IASB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함으로써 미래 손익과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1)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 (2) 연결실체 내 특정 기업의 위험 노출(예: 어느 종속기업이 부채를 보유하는지 식별)
  • (3) 유의적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연결실체 내 특정 종속기업
문단 BC28
  • 결정을 도출하면서, IASB는 이용자들이 수 년 동안 연결되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용자들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모든 종속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요청했지만, IASB는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해서만 재무정보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지배지분이 중요하지 않거나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요구사항은,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가장 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유의적인 효익도 없이 작성하도록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됨을 입증할 수도 있다.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요약된 재무정보는 그 기업의 비지배지분을 포함하여 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그들 사이에 미래 현금흐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
문단 BC29
  • 추가적으로, IASB는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데 특별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정보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약

문단 BC30
  • 별도재무제표IAS 27은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할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법적 규정에 추가하여,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의 존재로 지배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IAS 27의 유의적인 제약과 관련한 공시 요구사항이 비지배지분에 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단 BC31
  • 따라서, IASB는 공시된 정보에는 종속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고 이용할 능력과 종속기업의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정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재무제표IAS 27에 있는 제약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2
  •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공시 요구사항의 정도에 관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고 이용할 능력이나 부채를 상환할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영향에 관한 정보의 공시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을 도출하면서, IASB는 그 제안이, 예를 들어 법과 규정에 내재된 비지배지분의 모든 방어권 목록을 공시하도록 의도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문단 BC33
  • 또한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공시가 요구된 제약이 연결실체 내 기업들 간의 현금 이전 제약과 같은 연결 실체 내의 법적 경계때문에 존재한다고 확인하였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요구사항은 유형자산IAS 16이나 투자부동산IAS 40의 요구사항과 같은 제약과 관련된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복제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문단 BC34
  • 기업은 연결구조화기업과 비연결구조화기업 모두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IASB는 기업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위험 노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35
  • IASB는 동일한 이유로, 연결구조화기업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비계약적 의무로 인한 위험 노출을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문단 BC102~BC106참조).
문단 BC36
  • IASB는 US GAAP에서 유사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 의해 잘 수용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문단 BC37
  • 사업결합 과제의 2번째 단계에서 미국의 FASB는 심의중에, 부분소유종속기업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지분의 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상세내용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8
  • 2005년에 발행된 별도재무제표IAS 27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에서, IASB는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IASB는 다른 기준서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재무제표 표시IAS 1이 자본변동표 내에서 그 기간의 기초와 기말에 자본의 각 요소에 대한 장부금액 조정을 별도로 공시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문단 BC39
  • 2005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 지배기업 소유주의 자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더욱 중요한 공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FASB의 공시 요구사항과 정합되고 지배기업이 비지배지분과 자본거래를 한다면 그러한 거래로 지배기업 소유주의 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의 상세내용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0
  • IASB는 일부 이용자들이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만 존재하는 정보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IASB는 2008년에 개정된 별도재무제표IAS 27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이 그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은 현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포함되어 있다.)

지배력의 상실

문단 BC41
  • IASB는 이전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따라 귀속되는 손익부분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발생한 손익 금액과 손익이 인식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항목은 공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와 보고기간에 대한 성과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문단 BC42
  • IASB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을 위한 공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하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후속적인 개정을 제안하고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일부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확대를 ED 9에서 제안하였다.
문단 BC43
  • ED 9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특정 유형 지분의 성격이 서로 다른 공시 요구사항을 정당화하지 않을 정도까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사이를 더욱 맞추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다. 공동지배력이 유의적인 영향력과 다르더라도, IASB는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 지분의 성격, 범위와 재무효과 및 그러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공통적인 공시 목적을 공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효과

문단 BC44
  •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IASB는 ED 9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목록과 설명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D 9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제안을 환영하였다. IASB는 문단 BC45와 BC4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5
  • IASB는 유의적인(significant)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정보보다는 보고기업에게 중요한(material)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주3)에서 중요성(materiality)은 정의하였으나 ‘유의적인(significant)’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유의적인(significant)’을 사업결합IFRS 3에서도 사용된 ‘중요한(material)’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연결재무제표나 다른 주된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주3)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46
  • 추가적으로, IASB는 ED 9가 IAS 31의 요구사항 적용을 모든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설명에서 오직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게 변경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IASB는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기업에 중요한 모든 공동약정에 대하여 계속 요구되도록 할 것이다.

요약재무정보

문단 BC47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과 IAS 31은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과 관련한 통합된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ED 9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확대하여 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48
  • ED 9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적으로 요약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단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일부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 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을 지켜야 하는 상황(confidentiality)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비례연결의 삭제로 정보가 손실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공동기업의 효과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더욱 상세한 공시를 요청하였다. 그들은 유동자산,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특히, 현금 및 매입채무와 충당금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상세 내역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공동기업의 부채 순액의 상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용자들은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평가하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의 더 상세한 내역(감가상각 및 상각과 같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단 BC49
  • ED 9에서 기업이 공동기업에 대한 비례적 지분에 근거한 중요한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기업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IASB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자산, 부채 및 수익에 대한 기업의 지분을 표시하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언급하면서 그 제안을 재고하였다. 오히려, 기업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100퍼센트’에 근거하여 각 중요한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하고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50
  • IASB는 ‘100퍼센트’에 근거한 금액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개별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적합하다고 보았다. 모든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때에 ‘100퍼센트’에 근거한 재무정보의 표시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다른 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일부 이용자들과 ED 9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관계기업 투자가 중요할 수 있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종종 전략적일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에 대한 공시를 공동기업에 대한 공시와 맞춰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IASB는 요약재무정보가 각 중요한 관계기업에 대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51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중요한 관계기업에 대하여 요구된 최소 공시 항목은 각 중요한 공동기업에 대하여 요구된 항목보다 적다. IASB는 공동지배력이 공동기업의 관련 활동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veto)을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업은 일반적으로 관계기업보다 공동기업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공동기업 참여자와 공동기업간의 관계와 투자자와 관계기업간의 관계의 서로 다른 성격이 요약재무정보의 공시에서 상세 내역의 서로 다른 수준의 근거가 된다.
문단 BC52
  • 또한 IASB는 공동영업에서 요약재무정보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일부 이용자들의 관점을 고려하였다.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이며 따라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다. 그러한 자산과 부채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되고 그 기준서의 관련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들에게 공동영업의 요약재무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약정

문단 BC53
  • ED 9에서 기업이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자본의 약정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 31에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문단 BC54
  • ED 9에 대해 논의할 때, IASB는 제안의 2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과 관련한 약정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는 약정을 언급하는 경우 형용사 ‘자본의’를 유지할 필요에 대한 것이다.
문단 BC55
  • ED 9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에 대하여 약정을 공시하는 제안을 재고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공동영업과 관련한 약정의 공시는 그러한 약정이 기업 자체의 공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치가 제한적이 된다고 하였다. IASB는 그러한 이유를 수긍하였고 공동 영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한 약정의 별도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6
  • 공시되는 약정의 본질과 관련하여, IASB는 ‘자본의(capital) 약정’이 다른 기준서에서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자본의(capital)’는 잠재적으로 자산의 자본화로 귀결되는 그러한 약정만의 공시로 제약하여 해석될 수 있다. 대신에, IASB는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이 미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유출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자원 유출의 다른 유형이 될 수 있는 모든 미인식 약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공시 약정에서도 ‘자본의(capital)’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발부채

문단 BC57
  • ED 9는 우발부채와 관련한 IAS 31의 요구사항을 승계하였고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공동영업과 관련한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를 언급한 ED 9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문단 BC55에 언급된 이유로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제안을 재고하였다.
문단 BC58
  • IASB는 다시 한번 그러한 이유를 수긍하였고 따라서 공동영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한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문단 BC59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과 IAS 31은, 기업이 벤처캐피털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인 경우,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규명하였다.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그러한 기업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그 공시 요구사항이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이 있는 모든 유형의 기업에 동일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문단 BC60
  • 지분법을 사용할 때에만 요구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IASB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그러한 기업이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정은 그러한 기업에 대하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과 IAS 31의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한 IASB의 결정과 일관된다. IASB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관련 기준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업들은 투자자산에 대해 다른 측정 기준(즉 공정가치)을 사용하도록 허용받았다.

공표된 시가가 있는 공동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문단 BC61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은 공표된 시장가격이 이용가능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한 시장가격은 공동기업에도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IASB는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

문단 BC61A
  •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및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에서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하는 대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것을 도입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에 대한 세부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문단 BC61B
  • 투자기업에 대한 적절한 공시 요구사항을 결정할 때, IASB는 다른 기준서에 이미 포함된 공시사항이 투자기업에게 요구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금융상품: 공시IFRS 7, 공정가치 측정IFRS 13 및 특수관계자 공시IAS 24의 공시요구사항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도 목적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문단 BC61C
  • 이용자들은 IASB에게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사용된 평가 방법론과 기초 투입변수와 관련된 공시요구사항은 분석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투자자산을 금융상품IFRS 9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주4)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이나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으로 보고할 때, 이러한 정보는 이미 금융상품: 공시IFRS 7과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 (주4)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61D
  • ‘투자기업’ 공개초안(‘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투자기업의 모든 투자활동을 다루고자 하는 공시목적을 충족하도록 투자기업에게 요구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투자기업’ ED에서 투자기업이 그 공시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수의 사례가 주어졌다.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공시지침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투자기업에게 투자활동에 대한 공시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투자기업’ 과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공시목적을 삭제하고 최종적인 요구사항으로 공시목적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 과제는 연결 예외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IASB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정보의 추가적인 공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61E
  • IASB는 또한 투자기업에게 연결 예외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표시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IASB는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투자기업의 정의를 여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함께 공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BC61F
  • IASB는 이 기준서에 있는 모든 공시사항을 투자기업의 비연결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 중 일부(예: 요약된 재무정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가 투자기업에게 적용불가능하고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다라는 주장과 일관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보유하는 비연결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적용가능하도록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61G
  • 이 기준서의 원칙과 일관되게, IASB는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재무 지원을 제공한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는 그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투자기업의 노출된 위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61H
  • IASB는 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금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약정 또는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를 투자기업이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제약이 잠재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기업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문단 BC61I
  • 2014년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문단 6(2)|문단 6(2)]]를 개정하였다. 2014년 6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IFRS 10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개정안)’ 공개초안(‘연결 예외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연결 예외’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받은 의견들에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연결 예외’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문단 6에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투자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IASB는 반대로 별도재무제표IAS 27 ‘별도재무제표’ 문단 16A에서 투자기업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투자기업이며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지배기업에는 문단 6(2)의 적용범위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경우, 투자기업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IASB는 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2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한다면, 그 종속기업을 연결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공시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요구사항의 필요성

문단 BC62
  • 별도재무제표IAS 27은 비연결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및 그 밖의 관련자들(G20 지도자들과 FSB 등)로부터 종종 ‘부외(off balance sheet)’ 활동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을 요청받았다. 비연결구조화기업, 특히 증권화기구와 자산담보자금조달(asset-backed financings)은 그러한 활동의 요소로 식별되었다.
문단 BC63
  • IASB는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지분으로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에서 효익을 얻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그리고 불확실성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
문단 BC64
  • ED 10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관련 위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C65
  • ED 10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부외’ 활동의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대하여 개선된 공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의 성격과 금액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피력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을 포함하여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ED 10에서 제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공시를 요구하는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문단 BC66
  •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의견제출자들은 모든 비연결기업이 아닌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67
  •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그 제안이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위험공시와 중복된다고 우려하였다. 금융상품: 공시IFRS 7은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하여 질적정보와 양적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ED 10에서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이 이미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단 BC68
  •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이 적절함에도 일부 구조화기업이 ED 10의 연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IASB가 제안된 공시를 ‘안전망(safety net)’으로 포함하였다고 의심하여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단 BC69
  • ED 10에 대한 외부의견을 심의하면서, IASB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가 견고한 연결 요구사항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제안된 공시는 지배력 정의의 약점을 보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적절하고 견고한 연결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IASB 결정의 결과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공시제안은 기업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하지 않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노출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연결기준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문단 BC70
  • IASB는 ED 10의 공시 제안에서 담아내고자 하였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위험이 다른 유형의 기업에 대한 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유형의 비연결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적용하는 위험 공시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ED 10에서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할 때, 2007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동안 식별된 특정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을 제공하고자 하였음에 주목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용자들과 감독기구들은 구조화기업을 통하여 기업이 수행한 투자와 증권화 활동과 관련한 공시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IASB에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특정 위험 공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과거에 그러한 특정 지분에 따라 기업이 유의적인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ED 10에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은 그러한 요청을 총족하려는 의도였다. 구조화기업을 넘어서는 것은 발생된 우려를 다루는 것을 늦추게 될 것이고, 이는 이용자들에게 효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71
  • 또한 IASB는 이 점에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를 다루는 것이 IFRS와 US GAAP의 공시 요구사항을 맞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단 BC72
  • 금융상품: 공시IFRS 7과 관련하여, IASB는 양쪽 요구사항이 종종 근원이 동일한 위험에 대한 공시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다른 점은 공시 요구사항이 기업의 위험 노출을 어떻게 기술하는가이다. 금융상품: 공시IFRS 7은 금융상품과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과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질적공시와 양적공시를 요구한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다른 관점을 채택하고 기업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C73
  • IASB는 양쪽 관점(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공시는 위험을 창출하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식별함으로써,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공시는 관련있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에서의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노출 위험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 (1) 구조화기업과의 거래 규모
  • (2) 기업이 거래하는 구조화기업의 성격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집중
  • (3) 기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특정 거래
문단 BC74
  • 따라서 IASB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관한 금융상품: 공시IFRS 7과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공시가 어느 정도 중복될 수 있더라도, 서로 보완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5
  • 또한 IASB는 미국의 재무제표이용자들[그들은 그들의 분석에서 변동지분기업(variable interest entities)에 관한 US GAAP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이용한다]이 제공한 정보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이용자들은 새로운 공시가 그들에게 이전에 이용하지 못했던, 그러나 기업의 위험 노출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졌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확신하였다.
문단 BC76
  • 또한 그러한 이용자들의 다수는 세계금융위기를 언급하면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기업에 노출된 위험의 정도를 더 일찍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이용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공시가 재무보고의 질을 유의적으로 향상시켰다고 언급하면서 IASB가 IFRS 작성자에게 이와 유사한 공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였다.
문단 BC77
  • IASB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구조화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정보에 추가하여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구조화기업인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다면, 양쪽 모두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를 제공함으로써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요구된 공시의 대부분을, 일부 상황에서는 모두 담아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결론으로 기업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험공시의 적용범위

문단 BC78
  • 위험공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예를 들어, 기업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초과한 손실에 노출되는 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좀 더 제한적으로 ‘···에 대한 지분(interests in)’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에 대한 지분(interests in)’의 정의를 좁게 하는 그러한 시도가 지침을 복잡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유용하다고 여길 만한 정보의 공시를 아마도 제외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9
  • 또한 IASB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지분의 공시 요구 여부에 대해 고려하였다.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유의적인 지분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의적인(significant)’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IASB는 중요성의 개념이 모든 다른 기준서와 마찬가지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을 뒷받침하므로 개념체계에서 정의되고 명시된 것처럼 중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도록 요구받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IASB는 ‘유의적인(significant)’ 이라는 용어가 IFRS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다른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령한 검토의견들은 ‘유의적인(significant)’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고 제안한다. IASB는 ‘유의적인(significant)’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그 용어를 추가하는 것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하기 위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효익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80
  • IASB는 ‘···에 대한 지분(interest in)’의 더 넓은 정의(즉 계약적이든지 비계약적이든지, 타 기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 변동에 노출되는 경우 그 타 기업에 대한 기업의 관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변동지분기업에 대한 관여에 대하여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US GAAP 요구사항의 경험에 관하여 미국의 작성자, 감사인과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의견으로 확신하였다. 관여는 US GAAP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에 대한 지분(interest in)’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정의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작성자들과 이용자들은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전면개정된 공시 요구사항이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세부사항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작성자들과 회계사들은 공시 요구사항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미국의 작성자들과 회계사들은 기업이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 상세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통합 지침 모두가 작성자들에게 충분한 융통성을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81
  • 결과적으로, IASB는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의 수준을 고려하는 요구사항과, 세부사항의 수준이 적절한지 결정할 때 작성자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 원칙과 지침을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82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구조화기업’ 용어를 도입한다. IASB가 구조화기업으로 특징짓고자 하는 기업의 유형은 SIC 12에서 특수목적기업(SPE)으로 설명된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SIC 12에서 SPE는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설명되었다.
문단 BC83
  • IASB는 US GAAP의 변동지분기업(VIE)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조화기업을 정의할지를 고려하였다. 본질적으로, US GAAP에서는 VIE를 의결권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를 통하여 지시되지 않는 기업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VIE에 대한 위험에서 총 자본은 추가적인 후순위 재무지원없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US GAAP은 기업의 자본이 충분한지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 자본 임계치를 포함하여, 자본의 충분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광범위한 적용지침을 포함한다. IASB는 이전 IFRS에 없었던 복잡한 지침을 단지 공시 목적을 위하여 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84
  • 그러므로 IASB는 구조화기업을 누가 그 기업을 지배하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결권이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designed) 기업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구조화기업’이란 용어가 SIC 12에 있는 SPE와 유사한 기업들을 담아내야 한다는 IASB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SIC 12에 포함된 유사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US GAAP에 포함된 VIE의 속성의 일부를 편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구조화기업은 추가적인 후순위 재무지원없이 기업의 자본으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에 종종 불충분한 기업이다. IASB는 전통적인 영업기업들(operating entities)에 관여하는 것보다 구조화기업들에 관여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용자들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공시를 요청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증가된 위험은 예를 들어, 활동이 제약된 기업이 특정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이익을 투자자에게 넘기도록 설립되었거나 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에 불충분한 자본 때문에 발생한다.
문단 BC85
  • 정의에서 기업이 위험에 대하여 불충분한 자본을 보유한다면, 항상 구조화기업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러한 정의가 US GAAP과 유사하게 자본의 충분성 결정에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적용 지침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IASB는 문단 BC83에 언급된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둘째, IASB는 일부 전통적 영업기업들이 그러한 정의에 해당되게 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였다. 예를 들어, 활동부진에 따른 기업의 재정으로 구조조정된 전통적 영업기업이 구조화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IASB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지분의 성격

문단 BC86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위험의 성격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문단 BC92~BC114참조). 결과적으로,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을 지원하였고, 예를 들어 구조화기업의 채무나 지분상품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위험 노출에 대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문단 BC87
  •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기업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 관여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대한 어떠한 지분도 보유하지 않는다면,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구조화기업에 대해 어떠한 지분도 보유하지 않더라도 구조화기업을 후원하는 것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많은 관련자들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그러한 구조화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스폰서의 조언이나 행동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스폰서는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문단 BC88
  • 또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는 지원할 계약적 의무가 없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과 관련한 공시와 미래에 재무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할 현재의 의도에 관한 공시를 요구한다(문단 BC102~BC106참조). 그러한 공시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다음 사항 때문에 후원하는 활동으로 노출된 위험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 (1) 기업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 (2) 활동에 대한 후원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구조화기업에 대해 암묵적 지원을 제공하는 위험보다 더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어떠한 암묵적 지원도 제공할 의도가 없더라도 파산한 구조화기업의 후원에 따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 (3) 활동에 대한 후원으로 노출된 위험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다른 공시 요구사항이 현재 없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공시를 촉발하게 되는 후원(sponsorship)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그러한 정보가 공시되지는 않는다. 금융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공시 요구사항은 기업이 후원하는 구조화기업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비연결구조화기업이 특수관계자 공시IAS 24의 특수관계자 정의를 충족시킬 것 같지 않다.
문단 BC89
  • 이용자들은 비연결구조화기업과의 거래에서 비롯된 기업의 영업 규모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 즉 기업의 사업모형 및 그와 연관된 위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투자나 자금조달 목적을 위하여 구조화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유의적으로 감소한다면, 이익의 상실이나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제약에서 기인하는 기업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할 것이다. 그들은 2007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동안 투자자들이 구조화 투자기구에 대한 기업들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우려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구 설립에 관여한 정도에 대하여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노출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또한 그러한 이용자들은 세계금융위기에 앞서 그러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단순히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반응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문단 BC90
  • 이용자들과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IASB는 기업이 후원한 구조화기업에서 기인하는 수익과 구조화기업에 대한 자산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기업에 대한 파산이나 상환의 실제 위험 평가를 돕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대신, 이러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관리하였던 영업 규모와 그러한 기업이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의존 정도에 대한 감각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공시된 자산정보안에 후원자에 의해 이전된 자산뿐만 아니라 보고기간에 구조화기업에게 이전된 모든 자산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제공된 정보는 이용자들이 언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문단 BC91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위험 노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IASB는 후원자로 행동할 때 수익과 자산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노출된 위험의 성격에 대한 공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요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위험의 성격

문단 BC92
  • ED 10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노출된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한 목적을 지지하기 위하여, 공개초안에서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위험에 대한 최대노출과 보고된 구조화기업의 자산금액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ED 10은 기업이 노출된 위험의 평가에 유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구조화기업의 자산과 자금조달에 관한 정보 등)를 열거하였다.
문단 BC93
  •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를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ED 10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요구되는 위험 공시에 동의하더라도, 그러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규범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ED 10에서 제안된 정보에 근거하기 보다는 기업 내부의 위험보고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기업의 위험 노출을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문단 BC94
  • 기업이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정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공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들에게 동의하였으나, IASB는 공시 요구사항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명시적인 공시 요구사항이 없다면 비교가능성이 손상될 것이고 이용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이용자들의 의견에 수긍하였다.
문단 BC95
  •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노출된 손실에 대한 정보와 기업과 구조화기업 모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그들의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문단 BC96
  • IASB는 자산의 자금조달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구조화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공시는 이용에 제한적이고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제출자들의 관점에 설득되었다. 따라서, IASB는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크기와 활동 및 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모든 상황에서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에 대한 명시적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구조화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그러한 자산의 자금 조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위험에 대한 노출의 평가와 관련된다면, 기업은 구조화기업의 자산과 자금조달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문단 BC97
  • IASB는 때로 기업의 예상 손실에 대한 정보가 손실에 대한 최대 노출에 대한 정보보다 더 관련성이 있고 이들 금액의 공시에는 판단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예상 손실의 공시만을 요구한다면, IASB는 기업이 종종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한 이익의 양(+)의 기대가치만을 식별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손실 노출도 공시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인한 최대 손실 노출을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유지하였다.
문단 BC98
  • IASB는 무엇이 손실을 나타내는지를 정의하지 않고, 보고기업의 특정 맥락에서 무엇이 손실을 구성하는지를 기업이 식별하도록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최대 손실 노출을 결정하는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문단 BC99
  • IASB는 최대 손실 노출을 계산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 이론적으로 무제한의 손실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경우이다. IASB는 이러한 경우에 최대 손실 노출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00
  • 마지막으로, IASB는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최대 손실 노출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최대 손실 노출과 기업이 그러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부담할지에 대한 기대 사이의 차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최대 손실 노출 정보(제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손실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나타내지 못하는 재무제표에 수반되었다. IASB는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이, 해당된다면 최대 손실 노출이 실제 노출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문단 BC101
  • 또한 IASB는 기업의 손실 노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시가 US GAAP에서 요구되는 공시를 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US GAAP은 미국에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잘 수용되고 있다.
문단 BC102
  • ED 10에서 기업이 지원할 계약적 의무가 없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제공한 지원의 공시를 요구하였다.
문단 BC103
  • ED 10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의 과거 행동이 구조화기업과의 관계의 실질을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안된 공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구조화기업에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의도를 공시하는 제안과 ‘지원(support)’을 해석하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104
  • IASB는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전망(forward-looking) 공시를 포함하길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제출자들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즉 기업이 그렇게 할 의도를 현재 가지고 있다면) 이를 공시해야 하므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비계약적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려는 현재의 의도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05
  • IASB는 ‘지원(support)’을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지원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비효과적인 정의가 되거나 공시를 피하기 위한 구조화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재무지원이 기업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자원의 제공으로 널리 이해된다고 믿는다. 암묵적 약정의 경우에, 그러한 지원은 그렇게 할 계약적 의무없이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재무지원의 일부 사례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재무지원의 제공과 그 밖의 상업적 거래의 구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우려를 다루기 위하여 IASB는, 기업이 과거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비계약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시가 요구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106
  • 또한 IASB는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연결구조화기업과 비연결구조화기업 모두에게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US GAAP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였고 이용자들은 그러한 정보가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단 BC107
  • 2007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동안 일부 기업의 행동은 보고기간종료일에 구조화기업을 지배하지 않거나 계약적 관여가 없더라도, 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구조화기업의 실패는 기업의 평판에 해를 입힐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은 지원해야 하는 법적 또는 계약적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평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화기업의 지원에 나서게 된다.
문단 BC108
  • IASB는 이러한 분야에서 공시 요구사항을 향상시키라는 요청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IASB가 직면한 어려움은 금융위기의 발생에 앞서 평판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문단 BC109
  • IASB는 보고기업이 후원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5년간의 역사적 정보를 요청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문단 27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넘어서는 역사적 정보가 반드시 후원자에게 현재 노출된 위험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보고기간종료일에 기업이 후원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정보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보고기간종료일에 기업이 구조화기업을 지배하지 않거나 지분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제공하기에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IASB는 특정 촉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예를 들어, 구조화기업이 문제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때) 추가 정보를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시 그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촉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늦어서 유용하지 못한 정보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110
  • IASB는 이러한 측면의 목적은, 현재 지분의 보유로 발생한 위험인지 또는 과거에 그 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로 발생한 위험인지에 상관없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위험 노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기업이 이익 변동에 노출되는 계약적 또는 비계약적 관여로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위험 노출에 대한 공시에 기업이 보고기간말에 더 이상 구조화기업에 대한 계약적 관여가 전혀 없더라도 구조화기업에 대한 과거의 관여에서 발생한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11
  • IASB가 위험의 평가에 관련성이 있는 그 밖의 정보의 목록을 ED 10에 포함할 때, IASB는 제안된 보충적 공시 목록의 각 항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즉, 강제적으로 의도된 항목은 없었다. 대신에, IASB는 제안된 모든 공시가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였다.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제안된 공시의 일부는 관련성이 많은 반면,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그 목록에 포함된 공시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단 BC112
  • IASB가 직면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작성자와 이용자들이, 공시 요구사항에 포함하는 규범적인 상세 수준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작성자들은 한정된 규범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몇 개로 한정하는 대신 명확한 공시 원칙을 제안한다. 그들은 각 보고기업이 기업을 둘러싼 특정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공시원칙을 충족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편 이용자들은 규범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두어 작성자가 제공한 정보가 비교가능할 것을 선호한다.
문단 BC113
  • 위험 노출에 대한 공시와 관련한 IASB의 의도는, 기업이 그러한 노출을 평가할 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만,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불필요한 상세내역으로 그러한 정보를 모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 비연결구조화기업과의 거래 때문에 기업이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다면, IASB는 그러한 노출에 대한 공시가 확대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반대로, 기업이 위험에 매우 제한적으로 노출된다면, 적은 공시가 요구될 것이다.
문단 BC114
  • IASB는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경우에 요구되는 상세 내역의 수준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될 수 있는 공시 사례의 목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관련될 수 있는 추가 정보의 목록이, 상황에 따라 관련될 수 있는 목록이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의 목록은 아님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115
  •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연결재무제표IFRS 10, 공동약정IFRS 11, 별도재무제표IAS 27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과 타 기업과의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 그러한 관계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공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다른 4개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16
  •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한다. 이 5개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하면서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많은 국가에서 번역하고 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데 필요한 시간
  • (2) 연결과제가 2007년에 시작된 전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되었고, IASB가 G20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및 그 밖의 관련자들로부터 기업의 ‘부외(off balance sheet)’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개선하라는 긴박한 요청에 대응하여 연결과제의 수행을 가속화한 사실
  • (3)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적용 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 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수령한 검토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기준서의 적용에 요구될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수의 의견제출자들만이 이러한 기준서들의 시행일을 2011년에 발행되는 다른 기준서들의 시행일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117
  • 상기 요인을 고려하여, IASB는 5개의 기준서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BC118
  • 의견요청서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조기적용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조기적용이 2011년과 2012년의 최초채택기업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이 5개의 기준서[즉, 연결재무제표IFRS 10, 공동약정IFRS 11, 별도재무제표IAS 27(2011년 개정)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19
  • 그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요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의 타 기업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모든 요구사항이 아닌 일부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다면, 기업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까지 별도재무제표IAS 27,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및 IAS 31의 공시 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요구받는다고 보았다.
문단 BC119A
  • 2012년 6월에,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 부록 C의 경과규정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하며 IASB는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최초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2009~2011 주기 IFRS 연차개선 (2012년 5월 발표)에 의해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IAS 1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한의 비교공시 요구와 일관된다. 이 개정으로 기업이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세 개의 재무상태표(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와 그 밖의 재무제표(재무제표 표시IAS 1문단 40A~40B)를 각각 두 개씩 표시해야 하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IASB는 또한 이 결정과 일관되도록 공동약정IFRS 11 부록 C와 이 기준서의 부록 C에 있는 경과규정 지침에 대해 유사한 개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19B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는 비연결구조화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를 도입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담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회계와 보고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특히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시행일 전의 비교 기간에 대해, 당초에 예상하였던 것 보다 더 부담이 된다고 IASB에 의견을 주었다. 이에 따라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적용되는 첫해 전에 시작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정보를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제거함으로써 추가로 경과규정 부담완화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19C
  • IASB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기업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D 9와 ED 10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문단 BC120
  • ED 9와 ED 10의 공개초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회계처리 규정과 별도로 그러한 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포함된다. ED 9와 ED 10은 공시 요구사항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연결재무제표IFRS 10 및 공동약정IFRS 11의 회계처리 규정과 함께 둘 것을 제안하였다(문단 BC7 및 BC8).
  • (2)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의 통합을 다루는 적용지침을 포함한다.
  • (3)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기업이 타 기업과 특별한 관계(즉,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가 있는지 결정하는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의 공시를 포함한다. ED 10은 특정한 시나리오에서 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문단 BC14~BC19).
  • (4)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이 기업에 중요한 경우 그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ED 9는 유의적인 종속기업의 목록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문단 BC21~BC29).
  • (5)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관련 위험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34~BC36).
  • (6)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중요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각각의 요약재무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관계기업보다 공동기업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다. ED 9는 중요한 공동기업에 대해 덜 상세한 요약재무정보를 제안하였으며, 관계기업에 대하여 합산된 요약재무정보를 제안하였다(문단 BC47~BC52).
  • (7)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모든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ED 9는 그러한 기업들이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공시의 일부만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문단 BC59와 BC60).
  • (8)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구조화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보고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D 10은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문단 BC96).

US GAAP과의 정합

문단 BC121
  • 연결구조화기업과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공시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FASB ASC(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의 소주제 810-10에 있는 변동지분기업의 요구사항과 유사하다. FSB는 이 분야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협업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IASB는 FASB와 함께 공시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기업이 다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소주제 810-10의 공시 요구사항보다 더 많다.
  • (1)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에서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 (2)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함으로써 발생한 위험. 기업은 그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공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단 BC122
  • 또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US GAAP보다 더 상세한 공시 요구사항(예: 중요한 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 중요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을 포함한다.

원가·효익 고려

문단 BC123
  • 재무제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러한 정보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할 것이고 결과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그 정보의 제공원가를 정당화하는 확신을 IASB는 추구한다. 비록 새로운 IFRS를 실행하기 위한 원가가 균등하게 부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은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 및 신용시장의 기능과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촉진되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효익을 얻게 된다.
문단 BC124
  •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다. IASB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1) 재무제표작성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 (2)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재무제표이용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 (3) 재무제표이용자가 대용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원가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작성자가 그러한 정보를 마련하는 경우의 비교 우위
  • (4)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효익
  • (5) 이용자, 작성자 및 기타 관련자들의 전환비용
문단 BC125
  •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연결실체의 활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이해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는 보고기업이 연결되지 않은 기업들과 맺고 있는 특수 관계(즉,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다.
문단 BC126
  • 특히, 과거에는 특별히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노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업에게 요구되지 않았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요구사항은 2007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G20 지도자들의 결론과 FSB와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G20 지도자들과 FSB는 IASB에게, 특히 ‘부외’기구(구조화 투자기구 등)에 대한 관여와 관련한 위험과 잠재적 손실에 대한 노출을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구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업무를 가속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문단 BC127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를 개발하면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과 상의하였는데, 그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갖는 효익을 확인해 주었다.
  • (1)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노출된 위험
  • (2) 연결실체 내 비지배지분
  • (3) 공동약정과 관계기업
문단 BC128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채택과 지속적인 적용에는 원가가 수반된다. 그러한 원가는 보고기업과 타 기업의 관계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문단 BC125∼127에 언급된 이용자들에 대한 효익의 관점에서,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효익이 원가보다 더 크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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